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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은행 차입, 사전 신고→사후 보고 전환…외환규제 완화
재정경제부는 13일 원화 국제화 로드맵에 따라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외국환은행 차입 등 외환거래 규제를 완화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외국환은행의 장기 차입과 원화 차입·증권 발행 등에 대한 사전신고를 사후보고로 전환하고, 해외 원화 차입 신고 기준을 연간 10억원 초과에서 500억원 초과로 상향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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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범위
- 뉴시스
- 조선일보
- 매일경제
각 언론사의 관점
뉴시스
뉴시스는 재정경제부가 ‘원화국제화 로드맵’에 따라 외국환거래규정을 개정해 외국환은행·증권사 등의 차입 및 원화 관련 거래에서 사전신고를 사후보고로 전환하고 신고 기준 금액을 대폭 상향하는 등 외환규제를 완화한다고 사실 중심으로 전한다. 동시에 자금통합관리(Cash Pooling)에 원화를 포함하고 한도를 늘리는 조치, 외국계 증권사 국내지점의 비거주자 차입 제한 완화 등을 ‘편의 제고·활용도 확대’로 묶어 규제완화의 효과를 강조한다. 금융기관들이 취지에 공감하며 환영했다는 반응과 연내 시행 계획을 덧붙여, 정책 추진의 정당성과 수용성을 부각하는 프레이밍을 사용한다.
조선일보
조선일보는 재정경제부가 해외 원화 차입·대출 및 외국환은행 차입과 관련한 사전신고 기준을 대폭 상향하고 일부는 사후보고로 전환하는 등 외환거래 규제를 완화한다고 사실 중심으로 전한다. 논조는 이번 조치를 ‘원화 국제화’ 지원과 외환거래 편의 증진, 환리스크 부담 완화, 자금조달 원활화에 기여하는 정책으로 긍정적으로 프레이밍하며, 구체적 기준 상향(10억→500억 등)과 제도 확대(Cash Pooling에 원화 허용)를 강조한다.
출처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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