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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미령 "농지 현장조사 이달 마무리…추가 조사는 투기 유형에 집중"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3일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해 7월 말 기본조사를 마쳤고 10월 중 현장조사가 거의 마무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향후 추가 조사는 주요 투기 유형에 집중하되, 상속·휴경·임대차 등 현장의 관행적 위반 사례는 처분 대상으로 삼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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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시스
- 조선일보
각 언론사의 관점
뉴시스
뉴시스는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인터뷰를 중심으로 농지 전수조사가 10월 중 현장조사 마무리 단계이며, 이후 추가 조사는 ‘주요 투기 유형’에 집중한다는 정부 방침과 일정(특별조치법 추진, 내년 농지법 개정 논의, 농지은행 예산 증액·매입 확대 검토)을 사실 위주로 전달한다. 동시에 농민 불안 해소를 위해 투기 목적 소유와 관행적 위반을 구분하고 상속·휴경·임대차 등은 처분 대상이 아니라는 점, 기준 불명확으로 생긴 현장 오해를 소통 강화로 풀겠다는 메시지를 강조하는 프레이밍을 취한다.
조선일보
조선일보는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발언을 중심으로 농지 전수조사의 진행 상황(기본조사 완료, 10월 중 현장조사 마무리)과 향후 추가 조사가 ‘투기 유형’에 집중될 것이라는 점을 사실로 전달한다. 논조는 투기는 가려내되 상속·휴경·임대차 등 현장의 관행적 위반은 처분 대상이 아니라는 정부의 완화적 해석과, 제도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문제의식을 강조하는 프레이밍이다. 또한 농지은행 대기 물량과 예산 증액·중개 기능 확대, CPTPP에 대한 농업계 우려를 함께 소개하며 정부가 농업계 입장을 대변하겠다는 메시지를 부각한다.
출처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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