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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 광장 음주금지"…내년 3월부터 적발시 과태료 5만원

서울 중구는 서울역 광장과 서울역사 주변 실외 공간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해 11월 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내년 2월 28일까지는 홍보·계도 기간을 거친 뒤, 3월 1일부터 금주구역 내 음주 행위가 적발되면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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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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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언론사의 관점

  • 연합뉴스

    연합뉴스는 서울 중구가 서울역 광장 일대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하고 내년 3월부터 위반 시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하는 행정 조치를 중심으로, 지정 범위·절차(행정예고)·홍보/계도 기간 등 정책 시행 내용을 사실 위주로 전달한다. 동시에 대낮 음주와 고성방가로 인한 불안·통행 불편 우려, 설문에서 96.4%가 찬성했다는 근거를 제시해 금주구역 지정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강조한다. 용산구 및 코레일·경찰 등과의 협의를 언급하며 단속 실효성과 ‘서울의 첫 얼굴’이라는 공간 이미지를 개선해 ‘모두의 광장’으로 만들겠다는 구청장 발언을 통해 공공질서·안전 프레임으로 보도한다.

    "서울역 광장 음주금지"…내년 3월부터 적발시 과태료 5만원 (새 창에서 열림)

  • 뉴시스

    뉴시스는 서울 중구가 서울역 광장 일대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하고 내년 3월부터 적발 시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한다는 행정 조치의 내용(범위·절차·계도기간·단속)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전달한다. 논조는 대낮 음주·고성방가로 인한 불안과 통행 불편을 해소해 ‘쾌적하고 안전한 공간’으로 되돌린다는 구의 문제의식과, 설문에서 높은 찬성률이 나왔다는 점을 근거로 정책의 정당성과 필요성을 강조하는 프레이밍이다.

    서울역 광장 주변에서 술 못 마신다…금주구역 지정 (새 창에서 열림)

  • 동아일보

    동아일보는 서울역 광장 금주구역 지정과 내년 3월부터 위반 시 과태료 5만원 부과라는 조치를 ‘노숙인 등의 음주 소란으로 인한 시민 불편·불안 해소’라는 필요성 중심으로 전하며, 높은 찬성 여론과 다른 지역으로의 확산 흐름을 강조한다. 동시에 단속 인력 부족으로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와, ‘치맥’ 등 공공장소 음주 문화·거리 활력까지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데 대한 논쟁을 함께 제시하며 규제의 경계 설정 필요성을 부각한다.

    “서울역 광장 술판 금지” 위반땐 내년 3월부터 과태료 5만원 (새 창에서 열림)

출처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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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연합뉴스"서울역 광장 음주금지"…내년 3월부터 적발시 과태료 5만원 (새 창에서 열림)
  2. 뉴시스서울역 광장 주변에서 술 못 마신다…금주구역 지정 (새 창에서 열림)
  3. 동아일보“서울역 광장 술판 금지” 위반땐 내년 3월부터 과태료 5만원 (새 창에서 열림)
  4. SBS버젓이 음주에 고성방가…서울역 광장 앞으로는 바뀐다 (새 창에서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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