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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진단서로 만든 가짜 입원 서류…보험금 1억여원 타낸 60대
과거 입원 치료 당시 발급받은 진단서를 수정해 가짜 입원 서류를 만든 60대가 보험금 약 1억2천여만 원을 받아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해당 60대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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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는 60대 피고인이 과거 진단서를 스캔·수정해 211장의 가짜 입원 서류를 만들고 43차례에 걸쳐 보험금 1억2천여만원을 편취한 사건을 범행 수법과 규모 중심으로 사실관계 위주로 전한다. 동시에 법원이 범행 기간·횟수와 편취액, 피해 회복·합의 불발 등을 들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는 사법부 판단을 강조하며, 건강 상태를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는 점도 덧붙인다.
SBS
SBS는 과거 진단서를 스캔·변조해 허위 입원 서류를 만들고 보험금 1억 2천여만 원을 편취한 60대에 대해 법원이 징역 1년을 선고한 사실을 중심으로, 범행 기간·횟수·편취액과 구체적 수법(서류 211장 변조, 앱으로 청구)을 상세히 전합니다. 논조는 판결문 인용을 통해 죄질이 나쁘고 피해 회복·합의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엄정 처벌의 정당성을 부각합니다. 동시에 건강 상태를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는 법원의 판단도 함께 전달합니다.
출처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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