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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장 "대법원장 정기적·일률적 격려금, 국가재정법 위반"
김호철 감사원장은 대법원장이 대법관들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격려금을 지급한 것이 국가재정법 및 관련 지침에 위반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해당 발언은 대법관 격려금 지급의 적법성 논란과 관련해 나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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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연합뉴스는 김호철 감사원장이 국정감사에서 대법원장의 대법관 대상 ‘정기적·일률적’ 격려금 지급이 국가재정법상 지침에 위반된다고 밝히고, 법원행정처장 발언이 지침 취지에 부합한다는 취지로 확인한 사실을 중심으로 전한다. 동시에 서영교 의원이 이를 배임·횡령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감사원의 ‘주의’ 조치에 문제를 제기한 공방, 그리고 특활비·SNS 댓글 등을 둘러싼 여야 간 설전까지 함께 담아 국감 현장의 쟁점을 나열하는 방식으로 보도한다.
한겨레
한겨레는 감사원장이 대법원장의 대법관 격려금 ‘정기·일률 지급’이 국가재정법 집행지침에 어긋난다는 점을 국감 발언과 감사 결과(현금 12억9900만원 지급, 주의 처분)로 구체적으로 전하며, 대법원장 관여 여부를 둘러싼 진술 엇갈림도 대비해 책임 소재를 부각한다. 동시에 민주당의 ‘솜방망이·봐주기’ 비판과 여당의 감사원 중립성 공세를 함께 소개해, 격려금 논란과 더불어 감사원 내부 쇄신·정치적 중립성 논쟁까지 국감 쟁점으로 확장해 보도한다.
출처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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