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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노소영과 67:33 재산분할비율 다툰다…상고이유서 제출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 재산분할 사건에서 파기환송심이 정한 재산분할 비율(최태원 66.6%·노소영 33.3%)과 분할 대상·평가 방식 등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했다. 파기환송심은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의 기여도는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혼인 기간 중 취득한 SK 주식 등을 분할 대상으로 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며, 최 회장 측은 이 판단의 적정성을 다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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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범위
- 연합뉴스
- 뉴시스
- 조선일보
- 파이낸셜뉴스
- 동아일보
각 언론사의 관점
연합뉴스
연합뉴스는 최태원 회장이 파기환송심 재산분할 비율(66.6:33.3)에 불복해 상고이유서를 제출했고,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기여’ 배제 이후에도 노소영 관장 몫이 35%에서 33%로만 줄어든 점, SK 주가 급등을 분할비율 산정에 반영한 점, 2017년 취득 SK실트론 지분의 분할 대상 포함 여부 등을 쟁점으로 다툰다고 사실 중심으로 전한다. 논조는 대법원 판단 취지와 파기환송심의 산정 방식, 최 회장 측의 문제 제기 논리를 대비해 ‘비자금 제외에도 비율이 크게 줄지 않았다’와 ‘주가 상승 반영의 형평·법리 논란’에 초점을 맞춘다.
뉴시스
뉴시스는 최태원 회장 측이 대법원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며 파기환송심의 재산분할 비율(66.6%:33.3%)과 주가 상승 반영, 2017년 취득 지분의 분할 포함 등을 법리·형평 측면에서 다투고 있다는 절차 진행 상황을 중심으로 전한다. 특히 비자금 기여분을 제외했는데도 노 관장 몫이 항소심(35%) 대비 크게 줄지 않았다는 최 회장 측 문제 제기를 강조하며, 노 관장 측 부대상고 제출 시한과 지급 방식(현금 vs 주식 혼합) 갈등 및 재원 마련 움직임까지 함께 배치한다.
조선일보
조선일보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파기환송심의 9440억원 재산분할 및 67:33 비율 산정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했고, 그 쟁점으로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기여’ 배제 취지에도 비율이 거의 줄지 않은 점과 SK㈜ 주가 상승 반영의 법리적 문제를 제기했다고 사실관계 중심으로 전한다. 논조/관점에서는 파기환송심이 대법원 취지를 충분히 반영했는지, 주가 상승을 참작한 산정이 타당한지에 초점을 맞춰 최 회장 측 문제제기를 부각한다. 또한 확정 후 연 5% 이자와 ‘하루 약 1억2930만원’ 등 금액·부담을 강조하는 프레이밍을 사용한다.
출처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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