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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봉쇄 가담'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 보석 청구…오후 심문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에 관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이 항소심에서 보석을 청구했다. 법원은 12일 오후 목 전 대장의 보석 여부를 심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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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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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언론사의 관점
연합뉴스
연합뉴스는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과 김현태 전 707특임단장의 보석 청구 및 심문 일정, 보석 제도의 의미, 1심 판결 내용(형량·법정구속·유죄 인정 사유)을 중심으로 절차적 사실관계를 전달한다. 논조는 평가나 해석을 덧붙이기보다, ‘국회 봉쇄 가담’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와 1심 재판부가 인정한 국회 출입 차단·의결권 방해라는 판단을 인용해 사건을 법원 판단 프레임으로 정리한다.
뉴시스
뉴시스는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에 가담한 혐의로 1심 유죄·실형을 선고받은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이 항소심에서 보석을 청구했고, 같은 날 김현태 전 707단장도 보석 심문을 받는다는 절차적 진행 상황을 중심으로 전한다(사실 보도). 논조는 보석 제도의 의미와 심문 일정, 적용 혐의·1심 선고 형량을 병기하며 사건을 ‘국회 봉쇄 가담’ 및 ‘내란’ 관련 재판의 연장선으로 프레이밍하는 중립적 스트레이트 기사에 가깝다(관점/프레이밍).
SBS
SBS는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에 관여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뒤 항소심에서 보석을 청구했고, 법원이 심문을 연다는 절차적 사실을 중심으로 전합니다. 동시에 1심 판결문 내용을 인용해 국회의장·사무총장 요청을 무시하고 출입 차단을 지시해 국회의원 심의·의결권을 방해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는 프레이밍을 유지합니다. 같은 날 김현태 전 707특임단장 보석 심문도 함께 언급해 ‘국회 봉쇄 가담자’들에 대한 사법 절차 진행 상황으로 묶어 보도합니다.
출처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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