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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이유로 갱신 거절후 새 임대차…대법 "불가피성 증명해야"
대법원은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한 뒤 제3자에게 다시 임대하려면, 갱신 거절 당시에는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음을 임대인이 증명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는 실거주 사유로 갱신을 거절한 경우 이후 재임대가 정당화되려면 예외적 사정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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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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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SBS는 대법원이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한 임대인이 이후 갱신기간 만료 전 제3자에게 다시 임대하려면, 갱신 거절 당시 예측 불가능한 사정과 제3자 임대의 불가피성을 임대인이 증명해야 한다는 기준을 처음 제시했다고 사실 중심으로 전한다. 논조/관점에서는 임대인의 ‘정당한 사유’ 주장에 대해 하급심과 대법원이 예측 가능성과 불가피성을 엄격히 판단해 임차인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흐름을 강조하며, 증명책임이 임대인에게 있음을 부각한다.
경향신문
경향신문은 대법원이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한 임대인이 갱신기간 종료 전 제3자에게 다시 임대하려면, 갱신 거절 당시 예측 불가능한 사정이 발생했고 그로 인해 제3자 임대가 불가피했음을 임대인이 증명해야 한다는 기준을 처음 제시했다고 전한다(사실). 기사 논조는 임대인의 자금사정 주장을 ‘예측 가능·불가피성 부족’으로 본 2심 및 대법원 판단을 중심으로,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는 법리 정립과 ‘정당한 사유’ 요건의 엄격화를 강조하는 프레이밍을 취한다(관점).
출처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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