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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동 빗물펌프장 참사' 공무원 견책 적법…法 "안전조치 의무 위반"

2019년 7월 서울 양천구 목동운동장 인근 신월 빗물저류배수시설 공사 현장에서 폭우로 근로자 3명이 고립돼 숨진 사고와 관련해, 당시 양천구청 치수과장이 받은 견책 처분의 취소를 구한 소송에서 법원이 원고 패소로 판단했다. 법원은 해당 과장에게 작업자 존재 확인, 정보 공유체계 마련, 비상 시 수문 제어 등 안전조치 의무가 있었는데 이를 다하지 못해 사고와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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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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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언론사의 관점

  • 뉴시스

    뉴시스는 법원이 목동 빗물펌프장 참사 당시 양천구청 치수과장에 대한 견책 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한 결정을 중심으로, 공무원의 안전조치·주의의무 위반과 사망 간 인과관계를 인정한 법리 판단을 상세히 전한다(사고 가능성 인지, 정보공유체계 부재, 수문 제어 미흡 등). 사실관계로는 사고 경위, 징계·소송 절차, A씨의 반박 논리를 함께 소개하되, 논조/관점에서는 법원의 판단을 근거로 ‘직무상 안전조치 의무가 있었고 이를 다하지 못했다’는 책임 프레임을 강조한다.

    '목동 빗물펌프장 참사' 공무원 견책 적법…法 "안전조치 의무 위반" (새 창에서 열림)

  • 연합뉴스

    연합뉴스는 목동 빗물펌프장 수몰 사망사고와 관련해 당시 양천구 치수과장에 대한 견책 처분 취소소송에서 법원이 원고 패소로 판단한 사실을 중심으로, 판결 이유와 당사자 주장을 균형 있게 전달한다(사실 보도). 논조/관점은 폭우 예보·우기·수문 자동개방 등 위험이 예견 가능한 상황에서 작업자 존재 확인과 정보공유체계 마련 등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법원의 판단을 상세히 인용해 ‘주의의무 위반’ 프레임을 강조한다.

    법원 "'목동 빗물펌프장 사망 사고' 책임자 견책 처분 정당" (새 창에서 열림)

출처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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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뉴시스'목동 빗물펌프장 참사' 공무원 견책 적법…法 "안전조치 의무 위반" (새 창에서 열림)
  2. 연합뉴스법원 "'목동 빗물펌프장 사망 사고' 책임자 견책 처분 정당" (새 창에서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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