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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공소청, '연어·술파티' 의혹 보고서 유출 고발건 불기소

서울중앙지방공소청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관련 ‘연어·술 파티’ 의혹이 담긴 법무부 특별점검팀 보고서가 언론에 유출됐다는 고발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고검장 출신 변호사 조재연 씨가 성명불상의 법무부 관계자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했으나, 유출 주체를 법무부 관계자로 특정하기 어렵고 법원 절차에서 보고서 열람·등사가 이뤄지는 등 외부 공개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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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뉴스

    연합뉴스는 조재연 변호사가 제기한 ‘연어·술파티’ 의혹 보고서 유출 고발 사건이 서울중앙지방공소청에서 불기소 처분됐다는 절차적 결과를 중심으로 전한다(사실 보도). 동시에 경찰·검찰 판단 근거로 ‘보고서가 재판 과정에서 열람·등사되며 외부에 공개됐을 가능성’과 ‘언론 보도 및 고발인의 추측에 근거했다’는 점을 제시해, 유출 혐의 성립이 어렵다는 방향의 프레이밍을 강조한다(논조/관점).

    서울공소청, '연어·술파티' 의혹 보고서 유출 고발건 불기소 (새 창에서 열림)

  • 뉴시스

    뉴시스는 법무부 특별점검팀 보고서의 언론 유출을 둘러싼 고발 사건이 서울중앙지방공소청에서 불기소 처분됐다는 절차적 결과를 중심으로 전한다(불기소 결정 시점·담당 부서, 고발 주체와 혐의 등 사실관계 제시). 논조/관점에서는 유출 경위가 ‘언론 보도와 고발인의 추측’에 근거했다는 검찰 판단, 재판 과정에서 열람·등사가 허가돼 외부 공개 가능성이 있었다는 경찰 판단을 함께 소개하며 불기소·불송치 결정을 정당화하는 근거를 강조한다.

    서울공소청, '이화영 연어·술 파티' 의혹 보고서 유출 고발건 불기소 (새 창에서 열림)

  • 한겨레

    한겨레는 서울중앙지검(현 서울중앙지방공소청)이 ‘연어·술파티’ 의혹 보고서 유출 고발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는 사실을 중심으로, 경찰의 불송치 및 검찰의 판단 유지 과정을 구체적으로 전한다. 논조/관점에서는 언론 보도와 고발인의 추측만으로는 ‘법무부 관계자 유출’로 단정하기 어렵고, 재판 과정에서 보고서 열람·등사가 허가돼 외부 공개 가능성이 있었다는 점을 근거로 불기소가 이뤄졌다는 프레이밍을 강조한다.

    [단독] ‘연어 술파티 보고서 유출’ 고발건 불기소…“법무부 관계자로 단정 어려워” (새 창에서 열림)

출처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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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연합뉴스서울공소청, '연어·술파티' 의혹 보고서 유출 고발건 불기소 (새 창에서 열림)
  2. 뉴시스서울공소청, '이화영 연어·술 파티' 의혹 보고서 유출 고발건 불기소 (새 창에서 열림)
  3. 한겨레[단독] ‘연어 술파티 보고서 유출’ 고발건 불기소…“법무부 관계자로 단정 어려워” (새 창에서 열림)
  4. SBS서울공소청, '연어·술파티' 의혹 보고서 유출 고발건 불기소 (새 창에서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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