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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48% "동료 육아휴직으로 업무 늘어"…71% 보상 無
직장갑질119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에서, 응답자의 47.8%가 동료의 출산·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단축근로로 업무량이 늘어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업무가 늘었다고 응답한 사람 중 70.5%는 수당 등 별도 보상을 받지 못했다고 했으며, 정부의 업무분담 지원금 제도는 인지·활용 수준이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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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범위
- 뉴시스
- 연합뉴스
- 동아일보
각 언론사의 관점
뉴시스
뉴시스는 직장갑질119 설문 결과를 근거로, 동료의 출산·육아휴직/단축근로로 인해 업무가 늘어난 직장인이 절반에 가깝고 그에 대한 보상은 대부분 없다는 점을 사실 중심으로 전달한다. 논조/관점에서는 모부성보호제도가 현장에서 ‘동료의 희생’에 기대 운영될 경우 불만과 제도 이용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며, 대체인력 확보와 업무대행자 보상체계(수당·평가) 강화가 제도 안착의 핵심이라는 프레이밍을 강조한다.
연합뉴스
연합뉴스는 직장갑질119 설문 결과를 근거로, 출산·육아휴직 등으로 동료의 업무가 늘어났지만 대다수가 별도 보상 없이 감당하고 있으며 특히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상황이 더 열악하다는 점을 사실 중심으로 전달한다. 논조/관점에서는 기업이 인력 보충·업무 조정 없이 공백을 남은 노동자에게 전가한다는 직장갑질119의 해석과, 정부 지원금 제도의 낮은 인지도·활용 실태를 부각하며 제도 확대와 실효성 제고 필요성을 강조한다.
동아일보
동아일보는 직장갑질119 설문 결과를 근거로 동료의 출산·육아휴직/근로시간 단축이 남은 직원의 업무 증가로 이어지고, 그에 대한 보상이 대부분 없다는 현실을 수치로 제시한다(업무 증가 47.8%, 무보상 70.5%). 논조는 특히 소규모 사업장에서 무보상 비율이 높고 업무분담 지원금 제도가 안내·활용되지 않는 점을 강조하며, 대체인력 지원과 업무대행 수당 등 제도의 확대·실효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시민단체의 요구를 전달하는 프레이밍이다.
출처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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