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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래 앞에서 9살 학생에 "바보냐"…교사, 아동학대 '유죄'
부산의 한 초등학교 4학년 담임교사가 2024년 4월 교실에서 또래 학생들 앞에서 9세 여학생에게 ‘바보냐’, ‘공부를 못한다’ 등 학업 능력을 깎아내리는 발언을 반복해 정서적 아동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은 녹음파일은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지만 학생의 일기장과 학부모·동급생 진술 등을 근거로 유죄를 인정해 벌금 500만원과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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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범위
- 뉴시스
- 동아일보
- 파이낸셜뉴스
각 언론사의 관점
뉴시스
뉴시스는 담임교사가 또래들 앞에서 9살 학생에게 반복적으로 모욕·질타성 발언을 해 정서적 아동학대로 유죄 확정됐다는 점을 중심으로, 발언 내용과 발생 경위를 구체적으로 전하며 사건을 ‘교육활동을 벗어난 학대’로 프레이밍한다. 사실관계로는 대법원 확정 판결, 벌금 500만원 및 치료프로그램 이수, 불법 녹음 파일은 증거로 배척됐지만 학생 진술·일기·학부모 진술과 반 친구들 진술·설문 등으로 유죄가 인정된 재판 경과를 강조한다. 논조/관점에서는 1심의 강한 질타 표현과 피해 학생·보호자의 태도(처벌보다 교육관 성찰을 바람)를 인용해 교사의 행위를 ‘도 넘은 언행’으로 부각하면서도, 2심의 감형 사유(장기간 성실 근무 등)도 함께 전달한다.
동아일보
동아일보는 대법원이 교사가 또래 앞에서 학생의 학업 능력을 반복적으로 깎아내린 발언을 ‘정서적 아동학대’로 보고 유죄(벌금 500만 원) 판단을 확정한 사건을 법원 판단 중심으로 전달한다. 사실관계로는 교사의 구체적 발언 내용과 피해 학생 일기·진술을 근거로 학대 성립이 인정됐고, 2심에서 고의성 등을 고려해 1심 집행유예형이 벌금형으로 감형됐다는 절차를 강조한다. 논조/관점에서는 해당 발언들이 정당한 교육·생활지도 범위를 벗어난 ‘무시·모욕’ 프레이밍으로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는 사법부의 결론을 부각한다.
“공부를 그렇게 못하면 어짜노!”…친구들 앞에서 9세 학생 질책한 교사, 아동학대로 벌금형 (새 창에서 열림)
출처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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