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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체납 116조 넘어…법인세 등 지연 가산세 5년여간 22조"
올해 6월 말 기준 누적 국세 체납액이 116조31억원(체납 건수 564만2792건)으로 집계됐으며, 2021년 이후 매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세무서가 세금을 고지하기 전 단계에서 발생한 납부지연가산세가 2021년 이후 5년여간 22조원(21조원대) 규모로 부과된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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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언론사의 관점
연합뉴스
연합뉴스는 국세 체납액이 116조원을 넘고 납부지연가산세(납기 전·후) 부과액도 최근 수년간 증가해 왔다는 점을 국세청 자료와 수치로 중심적으로 전달한다(사실 보도). 동시에 강민국 의원 발언을 인용해 체납·가산세 급증을 내수 부진 장기화 및 징수 방식의 한계로 해석하고, 가산세 부과 확대보다 체납·가산세 증가 속도 관리로 기조 전환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과 정책 제언을 부각한다(논조/관점).
SBS
SBS는 국세 체납액이 116조 원을 넘고 납부지연가산세 부과액도 2021년 이후 21조 원대로 커졌다는 국세청 자료를 수치 중심으로 전달하며, 체납·가산세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강조한다(사실 보도). 동시에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 발언을 인용해 이러한 증가가 내수 부진 장기화와 국세청 징수 방식의 한계를 드러낸다는 해석을 부각하고, 가산세 부과보다 체납·가산세 증가 속도 관리로 기조 전환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을 전한다(논조/관점).
파이낸셜뉴스
파이낸셜뉴스는 국세 체납액이 116조원을 넘고 납부지연가산세도 최근 5년여간 22조원에 육박했다는 통계(체납액 추이·세목별 규모·가산세 부과액/건수)를 중심으로 현황을 사실적으로 제시한다. 논조/관점에서는 체납과 가산세 증가를 ‘내수 부진 장기화’의 반영이자 국세청 징수 방식의 한계로 해석하는 강민국 의원의 발언을 인용해, 가산세 부과 확대보다 체납·가산세 증가 속도를 관리하는 전략 전환과 대책 마련 필요성을 강조한다.
출처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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