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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예우 광고에 로펌대표 "책임 없다"며 징계 불복…法 "정당"

‘전관 출신’, ‘전관예우 변호사’ 등의 표현을 내세운 광고로 광고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법무법인 대표변호사들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대표변호사들은 자신에게 책임이 없다며 처분에 불복했지만, 법원은 과태료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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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는 전관예우를 내세운 광고로 광고 규정을 위반한 법무법인 대표변호사들이 징계(과태료 등)에 불복했지만 1·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는 법원 판단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전달한다. 논조/관점에서는 광고책임변호사가 따로 있어도 법무법인 광고의 효과·이익이 구성원에게 귀속되고 대표변호사가 집행·감독 권한과 책임을 함께 지므로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는 법원의 논리를 강조한다.

    전관예우 광고에 로펌대표 "책임 없다"며 징계 불복…法 "정당" (새 창에서 열림)

  • SBS

    SBS는 전관 경력을 내세운 로펌 광고가 변호사 광고 규정을 위반했고, 이에 대한 법무부 징계 및 과태료 처분이 법원에서 정당하다고 확인됐다는 ‘사실관계와 판결 요지’를 중심으로 보도한다. 특히 대표변호사들이 ‘광고책임변호사가 따로 있다’며 책임을 부인한 주장에 대해, 법원은 광고의 효과·이익이 구성원에게 귀속되고 대표변호사에게 감시·감독 책임이 있어 면책될 수 없다는 논리를 강조하는 프레이밍을 취한다.

    전관예우 광고에 로펌대표 "책임 없다"며 징계 불복…고법 "정당" (새 창에서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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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연합뉴스전관예우 광고에 로펌대표 "책임 없다"며 징계 불복…法 "정당" (새 창에서 열림)
  2. SBS전관예우 광고에 로펌대표 "책임 없다"며 징계 불복…고법 "정당" (새 창에서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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