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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10대 168차례 성착취물 제작' 30대 징역 5년

의정부지법은 지적장애가 있는 10대에게 추행을 하고, 인스타그램 메시지 등으로 신체 노출 사진·영상 촬영을 요구해 168회에 걸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10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10년 취업제한,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함께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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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시스
  •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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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언론사의 관점

  • 뉴시스

    뉴시스는 지적장애가 있는 10대를 상대로 성착취물을 168차례 제작한 30대에게 법원이 징역 5년과 신상정보 공개·고지, 취업제한, 전자장치 부착 등을 선고했다는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전한다. 논조는 출소 1년 만에 재범한 점과 과거 반복된 성범죄 전력을 부각하며, 재판부의 "취약 대상에 대한 반복 성범죄로 엄벌 불가피"라는 판단을 인용해 엄정 처벌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지적장애 10대 168차례 성착취물 제작' 30대 징역 5년 (새 창에서 열림)

  • 동아일보

    동아일보는 지적장애가 있는 10대를 상대로 성착취물을 168회 제작한 30대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는 법원 판단과 부가명령(신상공개·취업제한·전자장치 부착 등)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전달한다. 논조는 출소 후 1년 만에 재범했고 과거에도 장애인·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를 반복해온 점을 강조하며, ‘취약 대상에 대한 반복 성범죄’라는 프레이밍으로 엄벌의 불가피성을 부각한다.

    ‘지적장애 10대 168차례 성착취물 제작’ 30대 징역 5년 (새 창에서 열림)

출처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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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뉴시스'지적장애 10대 168차례 성착취물 제작' 30대 징역 5년 (새 창에서 열림)
  2. 동아일보‘지적장애 10대 168차례 성착취물 제작’ 30대 징역 5년 (새 창에서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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