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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살해하고 차로 목격자 친 20대…징역 35년 확정
택시기사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고, 이를 목격한 남성 2명을 차량으로 들이받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 등으로 기소된 20대에게 징역 35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원심의 징역 35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20년 부착, 유가족 접근금지 등 준수명령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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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범위
- 뉴시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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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신문
각 언론사의 관점
뉴시스
뉴시스는 택시기사 살해 및 목격자들에 대한 살인미수 사건을 대법원의 징역 35년 확정 판결 중심으로 사실관계와 재판 경과(검찰의 사형 구형, 1·2심 및 대법 판단)를 정리해 전달한다. 보도는 피고인의 정신질환·심신미약 주장(망상장애 등)과 법원이 이를 배척한 과정, 다만 조현병·지적장애 등 사정을 양형에 고려해 사형 대신 징역형이 선고·유지됐다는 점을 강조한다.
연합뉴스
연합뉴스는 택시기사 살해 및 목격자 살인미수 사건을 대법원 확정 판결 중심의 법조 기사로 전하며, 범행 경위(택시 경로 다툼→흉기 살해→신고 저지 목적 차량 충돌)와 적용 혐의, 형량(징역 35년·전자장치 20년)을 사실관계로 정리한다. 논조는 1심 재판부의 표현을 인용해 범행의 잔혹성과 사회적 위험성, 피해자·유족의 고통을 강조하며 ‘엄한 처벌 불가피’라는 프레이밍으로 중형의 정당성을 부각한다. 또한 심신미약 주장 배척과 검찰의 사형 구형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유를 함께 제시해 판결 판단 근거를 설명한다.
출처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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