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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포기기한 지났지만…法 "종합적 판단으로 정당 사유 인정"
한국 국적 포기(국적이탈) 신고 기한이 지난 만 18세 이상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국적이탈 불허 처분을 다툰 사건에서, 법원이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한을 넘긴 데 대한 ‘정당한 사유’를 인정했다. 이에 따라 병역의무 이행의 공정성 등을 이유로 한 국적이탈 불허 판단이 그대로 유지되기 어렵다는 취지의 법원 판단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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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는 국적이탈 신고 기한을 넘긴 선천적 복수국적자에 대해 법원이 법무부의 불허 처분을 취소하며 ‘정당한 사유’와 생활 기반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본 판결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해 전달한다. 사실 보도로는 A씨의 거주·방문 이력, 기한 도과 경위, 1·2심 판단과 법무부 주장 및 법원의 배척 논리를 균형 있게 제시한다. 논조/관점은 병역 공정성만을 이유로 한 일률적 불허보다 개인 사정과 실질적 생활 근거를 고려한 법원의 판단을 강조하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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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는 국적이탈 신고 기한을 넘긴 선천적 복수국적자에 대해 법원이 법무부의 불허 처분을 취소하며, 기한을 놓친 경위와 생활 기반 등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본 판결을 중심으로 전합니다(사실 보도). 논조는 병역 공정성 훼손 우려만으로 일률적으로 불허하기보다, 당사자의 고의·회피 목적 여부와 해외 정착 정도 같은 구체적 사정을 근거로 예외적 허가를 인정한 법원의 판단을 강조하는 프레이밍입니다(관점/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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