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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강요 아닌 의정활동" 민주당 前도의원, 제명무효 2심도 패소
공무원들에게 30억원대 사업을 강요했다는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전직 도의원이 제명(징계)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냈으나, 2심에서도 패소했다. 해당 전직 도의원은 이를 사업 강요가 아닌 의정활동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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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는 공무원들에게 30억원대 사업 도입을 압박했다는 의혹으로 민주당에서 제명된 전직 도의원이 징계 무효 소송을 냈지만 2심에서도 패소했다는 법원 판단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해 전달한다. 사실 보도로는 제명 경위, 당내 윤리절차, 1·2심의 판단 근거(공적 권한을 이용한 이권 개입 성격, 공무원 진술의 일관성, 형사 불송치와 징계 사유 판단의 별개성)를 상세히 소개한다. 논조/관점은 법원의 논리를 비중 있게 인용하며 해당 행위를 ‘정당한 의정활동’ 주장과 대비해 ‘권한 남용·이권 개입’으로 본 사법부 판단을 강조하는 프레이밍이다.
SBS
SBS는 박용근 전 전북도의원이 공무원들에게 30억 원대 사업 도입을 압박했다는 의혹으로 민주당에서 제명된 뒤 제명 무효 소송을 냈지만 2심에서도 패소했다는 법원 판단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해 보도한다. 논조/관점에서는 해당 행위를 ‘정당한 의정활동’이라는 당사자 주장과 달리, 법원이 공무원 진술의 일관성 등을 근거로 공적 권한을 이용한 이권 개입 성격으로 봤고 다른 징계 사례와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판단했다는 점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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