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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상속·고령농·임대차 농지 등은 전수조사 처분서 제외(종합)
정부는 농지 전수조사에서 투기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처분을 제외하는 특별조치법 추진 방침을 밝혔다. 이에 따라 상속 농지, 고령농 관련 농지, 개인 간 임대차 농지 등 5가지 유형은 전수조사 결과 농지법 위반이 확인되더라도 처분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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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언론사의 관점
연합뉴스
연합뉴스는 정부가 농지 전수조사 결과를 ‘투기 적발’에 초점을 맞추되, 상속·고령농·관행 임대차·소유관계 복잡 농지 등 비투기 사례는 특별조치법으로 처분 절차에서 제외해 농업인 피해를 막겠다는 방침을 중심으로 전달한다(사실 보도). 논조는 ‘농업인들은 걱정하지 말라’는 장관 발언과 2~3년 특례, 사후허가 허용, 농지은행 역할·예산 확대 및 제도개혁 로드맵을 함께 부각하며, 조사로 인한 불안 완화와 제도 정비를 강조하는 프레이밍이다(관점/강조).
SBS
SBS는 정부가 농지 전수조사 처분 대상에서 상속 농지 등 5가지 유형을 제외하기로 했다는 결정을 중심으로, 농식품부 장관 발언을 인용해 ‘투기가 아닌 일반적 사안’은 농지법상 처분 절차를 진행하지 않도록 특별조치법 제정을 추진한다는 정부 방침을 사실 위주로 전달한다. 논조는 투기 목적이 아닌 사례를 처분 절차에서 분리해 제도적으로 정리하려는 정부의 문제의식과 조치 방향을 강조하며, 제외 대상 유형을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방식으로 프레이밍한다.
파이낸셜뉴스
파이낸셜뉴스는 정부가 농지 전수조사로 위법이 확인돼도 상속농지·고령농 휴경, 개인 간 임대차 등 ‘경미한 위반’에 대해 처분 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로 하고, 이를 특별조치법·농지법 개정으로 제도화하겠다는 내용을 사실 중심으로 전한다. 동시에 당초 ‘농지은행 위탁 시 처분유예’에서 ‘현 상태여도 처분 안 함’으로 더 완화된 점을 부각하며, 정부가 ‘농심 불안’을 의식해 한발 물러선 조치라는 프레이밍을 사용한다.
출처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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