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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싱에 속은 모친에게 은행원이 실수로 아들 예금을 깨줬다면?

보이스피싱에 속은 모친이 본인 예탁금 해지를 요청했으나 금융회사 직원 착오로 아들 명의 예탁금 계좌가 해지돼 5,000만원이 모친 계좌로 이체됐고, 모친은 이를 사기범에게 전달했다.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이처럼 금융회사 과실로 잘못 지급된 예탁금에 대해 금융회사가 다시 지급할 책임이 있으며, 이후 모친이 사기범에게 돈을 넘겼더라도 모친에게 부당이득 반환 의무는 없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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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뉴스
  •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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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언론사의 관점

  • 연합뉴스

    연합뉴스는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 결정을 중심으로, 은행 직원의 착오로 아들 명의 예금을 해지해 모친에게 송금한 경우 모자 관계와 무관하게 금융사가 아들에게 예탁금 반환채무(원금 및 약정만기까지 이자)를 부담한다는 점을 사실 위주로 전달한다. 논조/관점에서는 가족 명의 계좌의 개설·해지 업무를 부당 처리하면 금융사가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민사적 책임을 질 수 있음을 강조하며, 모친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보이스피싱 범인이 실질적 이득자라는 이유로 어렵다는 분조위 판단을 부각한다.

    피싱에 속은 모친에게 은행원이 실수로 아들 예금을 깨줬다면? (새 창에서 열림)

  • 동아일보

    동아일보는 금융분쟁조정위원회 결정을 중심으로, 은행 직원의 착오로 아들 명의 예탁금이 잘못 해지·지급된 경우 이는 ‘정당한 변제’가 아니어서 금융회사가 아들에게 원금과 이자를 다시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사실관계와 판단 근거를 정리한다. 논조/관점에서는 직원 과실과 실명확인·해지 권한 확인 등 절차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고객이 돈을 보이스피싱범에게 그대로 전달해 실질적 이득을 얻지 않았다면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지지 않는다는 프레임으로 금융사의 민사상 책임을 부각한다.

    보이스피싱에 속은 모친에 아들 예금 잘못 지급…“금융사 반환 책임” (새 창에서 열림)

출처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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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연합뉴스피싱에 속은 모친에게 은행원이 실수로 아들 예금을 깨줬다면? (새 창에서 열림)
  2. 동아일보보이스피싱에 속은 모친에 아들 예금 잘못 지급…“금융사 반환 책임” (새 창에서 열림)
  3. 매일경제피싱은 엄마가 당했는데, 아들 계좌 해지한 금융사…금감원 “원리금 돌려줘야” (새 창에서 열림)
  4. 경향신문자녀 예금 부모에 잘못 내줘도…금감원 “금융사가 반환” (새 창에서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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