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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국가유공자 무임수송 손실 보상해야" 헌법소원
서울교통공사는 국가유공자 등 보훈 대상자에 대한 지하철 무임수송으로 발생하는 운수수입 손실을 국가가 보상해야 한다며 관련 법령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공사는 무임수송 의무를 부과하면서도 손실 보상 규정이 구체적으로 없고, 코레일 등과 달리 보조금 지원에서 제외돼 재산권과 평등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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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범위
- 연합뉴스
- 뉴시스
- 조선일보
- 경향신문
각 언론사의 관점
연합뉴스
연합뉴스는 서울교통공사가 국가유공자 등 무임수송 확대에 따른 운수수입 손실이 증가하고 정부 보조가 없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는 사실관계를 손실액 추이, 소송 경과, 청구 취지(재산권·평등권 침해 주장) 중심으로 전달한다. 논조는 공사가 ‘정당한 보상 없는 특별한 희생’과 기관 간 보조금 차별을 문제 삼는 프레임을 비중 있게 소개하며, 무임수송 자체의 공적 책무는 인정하되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한 국가 보상 필요성을 강조하는 공사 입장을 전한다.
뉴시스
뉴시스는 서울교통공사가 국가유공자 등 무임수송으로 발생한 운수수입 손실에 대해 국가가 보상해야 한다며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을 청구했다는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손실액 증가 추이·보조금 요청 거절·민사소송 1심 기각 등 경과와 청구 대상 법령을 상세히 전한다. 논조/관점에서는 무임수송 의무만 부과하고 보상 규정이 미비해 재산권·평등권 침해가 발생한다는 공사 측 주장과, 코레일에는 보조금이 지급되는 반면 서울교통공사는 제외된다는 ‘차별’ 프레이밍을 강조한다. 또한 ‘국가유공자 예우는 책무’라는 전제를 유지하면서도 지하철 운영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안정적 재원 대책이 시급하다는 공사 입장을 부각한다.
조선일보
조선일보는 서울교통공사가 국가유공자 등 보훈 대상자 무임수송을 의무화한 법 체계가 손실 보전 주체를 정하지 않아 공사에 부담이 전가되고, 코레일과의 형평성도 깨진다는 문제의식에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전한다. 사실관계로는 헌법소원 대상 법률 조항, 코레일에만 공익서비스 보상금이 지급된다는 사례(3호선 운행 횟수 비교), 무임손실 증가 수치와 기존 소송 패소 및 헌법소원으로의 전환을 제시한다. 논조는 ‘공익 목적의 무임수송 비용을 지방공기업이 떠안는 구조’와 ‘정부 보조금의 정당성’에 초점을 맞춰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한다.
경향신문
경향신문은 서울교통공사가 재해부상군경·공무원 등 무임수송 대상 확대에 따른 손실이 급증하자, 국가가 보상 규정을 두지 않은 채 공사에 부담을 전가한다며 위헌을 다투는 헌법소원을 제기한 과정을 손실액 추이·소송 경과와 함께 사실 중심으로 전한다. 논조는 ‘유공자 예우 자체는 정당하지만 손실을 공사에만 떠넘기는 것은 헌법상 정당보상 원칙에 어긋나는 특별한 희생 강요’라는 공사 측 프레이밍을 강조하며, 안정적·지속적 운영을 위한 국가 차원의 보조금·대책 필요성을 부각한다.
출처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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