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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조사 논란에 "투기만 처분" 선그은 정부…일각선 후퇴 지적도(종합)
정부가 농지 전수조사를 둘러싼 농민들의 반발과 불안이 커지자, 투기 목적이 아닌 경미한 농지법 위반에 대해서는 처벌하거나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관련 참고자료를 통해 조사 후속조치 및 제도 개혁 방향을 제시했으며, 일각에서는 정부가 기존 입장에서 후퇴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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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언론사의 관점
연합뉴스
연합뉴스는 정부가 농지 전수조사 후속조치로 ‘투기 목적’이 아닌 농지법 위반은 처분에서 제외하고(상속농지·관행 임대차 등 5대 유형), 투기성 취득만 처분하겠다고 기준을 명확히 했으며, 2~3년 특례기간을 두는 특별조치법 추진과 농지은행 예산·매입 확대 계획을 내놨다고 사실 중심으로 전한다. 동시에 ‘처분 유예’에서 ‘처분 제외’로 바뀌며 처분 범위가 좁아진 점을 부각해 정책 후퇴 우려와 기존 처분명령 이행자와의 형평성 논란이 남는다는 관점을 함께 제시한다.
조선일보
조선일보는 농식품부가 농지 전수조사 논란을 진정시키기 위해 ‘투기 목적이 아닌 경미한 농지법 위반’에 대해선 처분 절차를 진행하지 않도록 특별조치법을 추진한다고 사실관계 중심으로 전한다. 논조/관점에서는 기존의 ‘처벌 유예’에서 ‘아예 책임을 묻지 않음’으로 방침이 더 완화돼, 자진 시정 없이도 처벌을 피할 수 있게 됐다는 점을 부각하며 정부가 선을 그어 후퇴한 듯한 프레이밍을 사용한다. 동시에 투기로 의심되는 행위는 처분·이행강제금 등으로 제재한다는 정부의 구분 기준과, 농지은행 매입 확대·농지법 개정 추진도 함께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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