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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수 법무장관 대행 "이화영, 가석방 요건 안돼 심사대상 아냐"(종합)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가석방과 관련해 대통령실이나 여권 관계자 등으로부터 문의·요청을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또한 이 전 부지사는 각 형의 집행 기간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현재 가석방 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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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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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뉴시스는 국정감사장에서 이진수 법무장관 직무대행이 이화영 전 부지사 가석방과 관련해 외부(대통령실·여권)로부터의 요청은 없었고, 법정 요건 미충족으로 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선 긋기’ 발언 중심으로 사실 전달한다. 동시에 대북송금 사건 진상조사 및 공소취소 가능성 논란을 함께 묶어, 미래위·진상조사단이 특정 결론을 정해 진행한다는 의혹을 이 대행이 부인하고 ‘검사 독립성 침해는 없었다’고 강조하는 흐름을 부각한다. 논조는 공방을 중계하되, 법무부 측 해명(가정적 발언, 절차의 정당성, 내부 비판의 부적절성)을 비교적 상세히 전하는 구성이다.
동아일보
동아일보는 국정감사에서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이화영 전 부지사 가석방과 관련해 대통령실·여권으로부터 요청을 받은 적이 없고, 법정 요건 미충족으로 심사 대상도 아니라는 점을 중심 사실로 전한다. 또한 대북송금 사건 진상조사 및 공소취소 가능성 논란을 함께 다루며, 공소취소 발언은 ‘가정적 조건’이었다는 해명과 함께 진상조사가 재판을 대체해선 안 된다는 야당 의원의 문제제기를 비중 있게 배치해 절차적 정당성 프레임을 강조한다.
출처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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