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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괴롭히기' 악성 정보공개 청구…法 "안 줘도 된다"
교도소 수감자 A씨가 부산진경찰서에 특정 기간(한 달) 동안 접수된 정보공개 청구 결정문 전체의 공개를 요구했으나, 경찰은 수사 관련 자료 및 사생활 침해 우려 등을 이유로 비공개 결정했다. A씨가 이를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부산지법은 반복 청구가 공무원 괴롭힘 목적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고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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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범위
- 뉴시스
- 연합뉴스
- 한겨레
- 파이낸셜뉴스
- SBS
각 언론사의 관점
뉴시스
뉴시스는 교도소 수감자의 반복적 정보공개 청구를 ‘공무원 괴롭히기’ 목적의 권리남용으로 규정하고, 법원이 이를 인정해 경찰의 비공개 결정을 적법하다고 판단한 과정을 중심으로 전한다(사실). 동시에 청구 건수·소송 건수 등 수치를 제시하며 유사 사례 확산과 행정력 낭비 문제를 강조하고, 알권리 보장과 불필요한 행정력 소모 방지 사이의 균형이라는 경찰 입장을 부각하는 프레이밍을 취한다(논조/관점).
연합뉴스
연합뉴스는 수감자가 경찰을 괴롭힐 목적으로 정보공개 청구를 반복·남발했고 법원이 이를 ‘권리남용’으로 보고 청구를 기각했다는 법원 판단과 사건 경과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전한다. 동시에 경찰이 수사자료·사생활 침해 우려 및 개인정보 삭제에 따른 행정력 낭비를 이유로 비공개한 점, 유사 청구·소송이 늘어 경찰 업무에 부담이 된다는 통계를 제시하며 ‘알권리 보장’과 ‘행정력 낭비 방지’의 균형 프레임을 강조한다.
한겨레
한겨레는 교도소 수감자가 경찰에 대해 대량·반복적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한 사안을 ‘악의적 무더기 청구’로 규정하고, 법원이 이를 권리남용으로 보고 제동을 건 과정을 중심으로 전한다(사실). 동시에 청구 목적이 공무원 괴롭힘에 가깝고 제3자 사생활 침해 및 행정력 낭비 우려가 크다는 법원 판단과 경찰의 ‘알 권리 보장 vs 악성 민원 대응’ 프레임을 강조한다(논조/관점).
파이낸셜뉴스
파이낸셜뉴스는 수감자의 반복적 정보공개 청구를 ‘공무원 괴롭히기’ 목적의 권리남용으로 규정하며, 법원이 경찰의 비공개 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한 점을 중심으로 보도한다. 사실관계로는 비공개 근거(정보공개법 조항), 제3자 사생활 침해 우려, 개인정보 삭제에 따른 행정력 소모, 유사 악용 사례 증가 및 경찰의 소송 승소 현황 등을 제시하고, 논조/관점으로는 알 권리 보장과 별개로 제도 악용을 차단해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막아야 한다는 프레이밍을 강조한다.
출처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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