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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은행 안 맡겨도 처분 안 한다…투기 아니면 구제 '특별법' 추진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 전수조사 결과와 관련해 명백한 투기 사례를 제외한 관행적 임대·휴경, 상속농지, 소유관계가 복잡한 농지 등에 대해서는 농지은행 위탁 여부와 무관하게 처분 절차를 진행하지 않도록 하는 특별조치법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한 서면 계약을 통한 임대차의 적법 전환, 미허가 농업용 시설의 사후 허가 신청 기회 부여 등 현장에 누적된 문제를 정리하는 후속조치와 제도 개선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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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범위

  • 뉴시스
  • 경향신문
  • 조선일보

출처 3개 원문 보기

각 언론사의 관점

  • 뉴시스

    뉴시스는 정부가 농지 전수조사 결과 중 명백한 투기를 제외한 사안에 대해 농지은행 위탁 여부와 무관하게 처분 절차를 진행하지 않도록 하는 특별조치법을 추진하고, 관행 임대차·상속농지·고령농·미허가 농업시설 등 현장 누적 문제를 합법 전환·정비하겠다는 내용을 중심으로 전달한다(사실). 논조는 ‘투기 차단은 유지하되 일반 농지 소유·이용자에 대한 구제와 제도 정비에 방점’이라는 정부 방침을 상세히 소개하며, 투기 유형을 구체화해 예외를 명확히 하는 프레이밍을 취한다(관점).

    농지은행 안 맡겨도 처분 안 한다…투기 아니면 구제 '특별법' 추진 (새 창에서 열림)

  • 경향신문

    경향신문은 정부의 전국 농지 전수조사 후속조치가 ‘관행적 임대·휴경’ 등 투기가 아닌 사례에 대해 농지은행 위탁 없이도 처분절차를 아예 진행하지 않는 방향으로 바뀌었다고 전하며, 당초 방침에서 “크게 물러난/한발 후퇴”한 것으로 프레이밍한다. 사실관계로는 특별조치법 제정 추진, 투기 판단 기준 제시, 농지은행 예산 증액 및 매입·수탁 범위 확대, 임대차·미허가 시설 양성화 특례 등을 구체적으로 소개한다. 논조는 농지은행의 매입 여력 부족 비판 등에 따라 정부가 처분 유예에서 미처분으로 후퇴하고 위탁을 선택으로 바꾼 점을 강조하며 정책 변화의 완화·구제 성격을 부각한다.

    [속보]농지조사 한발 후퇴···관행 임대·휴경, 농지은행 안맡겨도 처분 안한다 (새 창에서 열림)

출처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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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뉴시스농지은행 안 맡겨도 처분 안 한다…투기 아니면 구제 '특별법' 추진 (새 창에서 열림)
  2. 경향신문[속보]농지조사 한발 후퇴···관행 임대·휴경, 농지은행 안맡겨도 처분 안한다 (새 창에서 열림)
  3. 조선일보[속보] 또 후퇴한 농지 전수조사...“농지은행 위탁 안 해도 경미한 위반은 처분 안 해” (새 창에서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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