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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명석·JMS 교단, 성폭행 피해자들에게 3억7천 배상해야"

대전지방법원은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 씨와 JMS 교단이 성폭력 피해를 주장한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피해자 3명에게 총 3억7천만 원(3억여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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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뉴스
  • 조선일보
  • 경향신문

출처 3개 원문 보기

각 언론사의 관점

  • 연합뉴스

    연합뉴스는 법원의 손해배상 판결 내용을 중심으로 정명석과 JMS 교단(및 김지선)의 배상 책임 범위와 액수를 구체적으로 전달하며, 관련 형사사건에서의 유죄 확정 사실을 함께 제시한다(사실 보도). 동시에 교단·간부들이 범행에 조직적으로 가담·방조했고 수사 과정에서 2차 가해가 있었다는 피해자 측 주장을 인용해, 개인 범죄를 넘어 조직 책임과 피해 회복의 맥락에서 사건을 프레이밍한다(논조/관점).

    법원 "정명석·JMS 교단, 성폭행 피해자들에게 3억7천 배상해야" (새 창에서 열림)

  • 조선일보

    조선일보는 법원이 정명석과 JMS 교단(및 일부 간부)에 대해 성폭행 피해자들에게 총 3억여 원의 손해배상을 명령한 판결 내용을 중심으로, 배상액·대상자·공동책임 범위 등 사실관계를 상세히 전달한다. 논조/관점에서는 정명석의 형사 확정판결(징역 17년)과 ‘맞고소 무고도 유죄’ 등 범죄의 중대성과, 교단·간부의 조직적 가담·방조 및 2차 가해 주장까지 함께 제시해 교단 차원의 책임을 부각하는 프레이밍을 취한다.

    법원 “정명석·JMS 교단, 성폭행 피해자들에 3억여 원 배상” 판결 (새 창에서 열림)

  • 경향신문

    경향신문은 법원이 정명석과 JMS 교단의 성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국적이 다른 피해자들에게 구체적 배상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사실을 중심으로 전한다. 사실관계로는 형사사건에서 정명석·김지선의 유죄 확정 및 추가 기소·구형 상황을 함께 제시해 사건의 중대성과 반복성을 부각한다. 논조/관점에서는 교단까지 ‘공동 책임’이 인정됐다는 점과 피해자 구제(배상) 결과에 초점을 맞춰 보도한다.

    법원 “JMS·정명석, 성폭력 피해자들에 손해배상 해야”···홍콩 국적 신도 등에 배상 판결 (새 창에서 열림)

출처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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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연합뉴스법원 "정명석·JMS 교단, 성폭행 피해자들에게 3억7천 배상해야" (새 창에서 열림)
  2. 조선일보법원 “정명석·JMS 교단, 성폭행 피해자들에 3억여 원 배상” 판결 (새 창에서 열림)
  3. 경향신문법원 “JMS·정명석, 성폭력 피해자들에 손해배상 해야”···홍콩 국적 신도 등에 배상 판결 (새 창에서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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