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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여간 정부가 대납한 수용자 병원비 6.7억원…회수는 10% 미만
최근 5년여 동안 교정당국이 수용자들의 외부 의료기관 진료비를 대신 납부한 금액이 총 6억7천만원에 달했지만, 회수율은 10% 미만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와 관련해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병원비 약 3,927만원을 국가가 대납한 뒤 회수하지 못해 구상권 청구 소송이 진행 중이며, 1심 결과가 오는 15일 나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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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연합뉴스는 법무부 자료와 국회 의원실 제공 수치를 근거로, 최근 5년여간 수용자 병원비 대위변제액이 6.7억원에 달하지만 회수율이 10% 미만으로 매우 낮다는 사실을 중심으로 보도한다. 논조/관점에서는 연도별 미회수율 상승, 최서원 사례, 국가채권 소멸시효(5년) 규정을 제시하며 회수 지연이 재정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문제의식을 강조한다.
파이낸셜뉴스
파이낸셜뉴스는 교정당국이 최서원(최순실) 씨의 외부진료비 약 3927만원을 대납하고도 5년 넘게 회수 절차가 지연된 사실을 중심으로, 국가의 구상권 청구 소송이 실제로 회수로 이어질지(소멸시효 완성 여부)라는 ‘회수 가능성’ 프레임으로 보도한다. 사실관계로는 대납 경위, 납입 고지 및 소송 제기 시점, 1심 선고 일정과 함께 시효 기산점·납입고지의 시효중단 효력 등 법적 쟁점을 정리하고, 논조/관점에서는 ‘늦장 대응으로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문제의식을 부각한다.
출처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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