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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로 만난 14세와 성관계한 30대…법원 "1천300만원 배상"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SNS로 알게 된 당시 14세 피해자와 성관계를 해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30대 남성에 대해, 피해자와 부모(또는 어머니)에게 총 1,3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피고의 불법행위로 피해자와 가족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보고, 형사재판 과정에서 일부 금액이 지급된 점 등을 고려해 배상액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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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범위
- 연합뉴스
- 뉴시스
-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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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언론사의 관점
연합뉴스
연합뉴스는 SNS로 알게 된 14세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30대 남성에 대해 형사 유죄 확정과 별도로 민사에서 피해자와 어머니에게 총 1천300만원 위자료 지급을 명령한 법원 판단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전달한다. 보도는 ‘미성년자의제강간’의 취지(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와 피해자의 정서적 발달·성적 가치관에 대한 악영향, 보호자인 어머니의 정신적 고통을 법원이 인정했다는 점을 강조한다. 또한 이미 지급된 700만원을 고려해 추가 위자료 액수를 정했다는 산정 근거를 함께 제시하는 방식으로 사법적 판단과 절차를 설명한다.
뉴시스
뉴시스는 SNS로 알게 된 여중생에게 성범죄를 저질러 형사처벌이 확정된 30대 남성에 대해, 민사에서도 피해자와 부모에게 총 1300만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고 전한다. 사실관계(형사 판결, 민사 판결 금액·근거)를 중심으로 전달하면서, 법원이 ‘죄질이 중하고 피해자 정서 발달에 악영향’ 및 가족의 정신적 고통을 강조해 불법행위 책임과 위자료 산정 사유를 제시한 점을 부각한다.
서울신문
서울신문은 SNS로 알게 된 14세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30대 남성에 대해, 형사 유죄 확정에 이어 민사에서 피해자와 어머니에게 총 1300만원 위자료 지급을 명령한 법원 판단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해 전달한다. 보도는 ‘미성년자의제강간’의 취지(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보호)와 재판부가 정서적 피해·가족의 정신적 고통을 고려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배상액 산정에 기존 지급액(700만원) 반영 등 법원의 판단 근거를 설명하는 프레이밍을 취한다.
출처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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