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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폭력·40만원 생활비 버틴 아내, 집 나와 이혼 소송…"재산분할 가능할까"
30년간 남편의 폭언·폭행과 적은 생활비 지급을 겪었다는 한 여성이 자녀들과 집을 나온 뒤 이혼 소송과 재산분할을 검토하는 사연이 라디오 상담을 통해 소개됐다. 여성은 본인 명의 재산이 거의 없는 반면 남편 명의로 주택·상가 등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일부는 제3자 명의로 이전됐을 수 있다고 주장했으며, 상담 변호사는 장기간의 부양의무 위반과 폭력 등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고 명의신탁 재산이나 재산분할 회피 목적의 이전 재산도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발행 업데이트

취재 범위
- 뉴시스
- 서울신문
각 언론사의 관점
뉴시스
뉴시스는 YTN 라디오 법률상담 사례를 인용해, 30년간 가정폭력과 극히 적은 생활비에 시달린 아내가 이혼 및 재산분할을 고민하는 사연을 전하며 법적으로 재산분할이 가능한지에 초점을 맞춰 보도한다. 사실관계로는 아내의 폭력·부양 부족 주장, 별거 경위, 남편 명의 재산 및 명의변경 의심 등을 제시하고, 논조/관점으로는 변호사 설명을 통해 부양의무 위반 가능성, 명의신탁·사해행위 취소를 통한 재산분할 범위 확대, 장기혼인에서의 기여도(50% 내외) 및 신변·주소 보호 절차를 강조하는 ‘구제 가능성’ 프레이밍을 취한다.
서울신문
서울신문은 ‘월 40만원 생활비’와 30년간의 욕설·폭행, 간병·생계노동을 견딘 아내의 사연을 소개하며 혼인 파탄의 심각성을 부각한다(사실 서술). 이어 변호사 상담을 통해 부양의무 위반·가정폭력 입증 시 이혼 인용 가능성과 가사·육아·소득활동 기여에 따른 재산분할(기여도 50% 내외 가능), 명의신탁·사해행위 대응, 주소 비공개 등 법적 구제수단을 중심으로 ‘재산분할이 가능하다’는 방향으로 안내하는 관점(논조/프레이밍)이다.
출처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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