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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차에서 잠든 40대, 경찰이 깨우자 순찰차 '쾅'
대전 대덕구에서 술을 마신 채 도로에 멈춘 차량 안에서 잠들어 있던 40대 남성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깨자 순찰차를 들이받고 이어 건물 시설물을 충격해 차량이 전도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은 이 남성을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했으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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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시스
- 연합뉴스
- SBS
각 언론사의 관점
뉴시스
뉴시스는 술에 취해 도로에 정차한 차량에서 잠든 40대가 경찰의 깨움 이후 순찰차와 건물 시설물을 들이받고 차량이 전도된 사건을 시간·장소·혐의·혈중알코올농도 등 사실관계 중심으로 전달한다. 논조는 경찰 신고 접수 및 출동 경위와 경찰 관계자 발언을 통해 ‘도주 목적이 아니라 잠에서 깨며 실수로 가속페달을 밟은 것으로 보인다’는 해석을 강조하며 사건의 의도성을 낮춰 설명한다.
연합뉴스
연합뉴스는 술에 취해 도로 위 차량에서 잠든 40대가 경찰의 깨움에 반응해 순찰차와 시설물을 잇달아 들이받은 사건을 음주운전 혐의 중심의 사실관계로 전달한다. 신고 접수→경찰의 2차 사고 방지 조치→충돌 및 부상, 혈중알코올농도(면허 취소 수준)와 경찰 조사 계획 등 수사·안전 맥락을 강조하며, 논평 없이 경찰 설명을 인용해 경위를 설명하는 중립적 스트레이트 보도 프레이밍을 취한다.
SBS
SBS는 대전대덕경찰서 발표를 중심으로, 술에 취해 도로 위 차량에서 잠든 40대가 경찰이 깨우자 순찰차와 시설물을 잇달아 들이받은 사건을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사실관계 위주로 전합니다. 경찰이 2차 사고를 막기 위해 순찰차로 앞을 막았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사고 경위 조사 중이라는 경찰 설명을 덧붙입니다.
출처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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