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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 간 가상자산 이전 감시 강화…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입법예고

정부는 국경 간 가상자산 이전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26일까지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국내 가상자산사업자와 해외 사업자 간 이전뿐 아니라 개인지갑으로의 이전도 포함해 이전 내역을 한국은행 외환전산망에 통보하고 관계기관이 공유·활용하도록 하며, 해외지급결제업 체계 개편과 환전업 제재 강화 등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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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시스
  • 연합뉴스
  • 조선일보

출처 3개 원문 보기

각 언론사의 관점

  • 뉴시스

    뉴시스는 정부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국경 간 가상자산 이전 내역을 한국은행 외환전산망에 통보·공유하는 모니터링 체계를 신설하고, 핀테크 기반 외국환업무를 ‘해외지급결제업’으로 통합하는 등 제도를 정비한다고 사실 중심으로 전한다. 동시에 가상자산을 통한 외환규제 우회·불법거래 차단, 부실 환전업체 난립 방지, ‘원스트라이크 아웃’ 및 과징금 상향 등 감독·제재 강화를 통해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외환거래 건전성을 높인다는 정부의 기대를 강조하는 프레이밍을 사용한다.

    국경 간 가상자산 이전 감시 강화…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입법예고 (새 창에서 열림)

  • 연합뉴스

    연합뉴스는 정부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국경 간 가상자산 이전을 등록·보고 의무로 관리하고, 관련 정보를 관계기관과 공유해 규제 우회·불법 거래를 차단하려는 조치를 중심으로 사실 위주로 정리한다. 또한 핀테크 기반 외국환업무를 ‘해외지급결제업’ 등으로 재편하고, 환전업에는 진입요건 강화와 중대 위반 시 ‘원스트라이크 아웃’ 등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을 강조한다. 전반적으로 변화하는 외환거래 환경 대응과 사각지대 축소라는 정부 정책 목적을 설명하는 정책·제도 개편 프레이밍을 취한다.

    국경 간 가상자산 이전 모니터링 강화…해외지급결제업 개편도 (새 창에서 열림)

  • 조선일보

    조선일보는 정부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국경 간 가상자산 이전과 개인지갑 이전까지 한국은행 외환전산망에 통보되도록 하고, ‘가상자산이전업무’ 등록·보고 의무를 신설하는 등 감시·규제를 강화한다고 사실 중심으로 전한다. 논조/관점에서는 이번 조치를 불법 외환거래의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제도 정비로 제시하며, 환전업 규제 강화와 관세청 검사권 확대 등 단속·관리 체계 전반의 강화에 초점을 맞춘다.

    가상자산 이전 내역 한은 관리망에 잡힌다… 정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입법예고 (새 창에서 열림)

출처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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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뉴시스국경 간 가상자산 이전 감시 강화…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입법예고 (새 창에서 열림)
  2. 연합뉴스국경 간 가상자산 이전 모니터링 강화…해외지급결제업 개편도 (새 창에서 열림)
  3. 조선일보가상자산 이전 내역 한은 관리망에 잡힌다… 정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입법예고 (새 창에서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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