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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이 폭행" 허위 신고한 해군 장병…법원 "2600만원 배상"
해군 복무 중 상관인 부사관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허위 신고해 무고죄 유죄가 확정된 병사에 대해, 법원이 해당 부사관에게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은 병사가 부사관에게 변호사 선임비와 위자료 등을 합쳐 2,6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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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뉴시스는 해군 장병의 허위 폭행 신고가 무고로 인정돼 상관이 민사상 손해배상을 받게 됐다는 법원 판단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해 전달한다. 보도는 B씨가 징계·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진술을 했고, 그 결과 A씨가 수사·누명으로 입은 변호사비와 정신적 피해가 배상 대상으로 인정됐다는 점(2600만원 산정 내역)을 강조한다.
SBS
SBS는 같은 함정에서 근무하던 병사가 상관인 해군 부사관에게 폭행당했다고 허위 신고해 무고죄가 확정된 사건을 전하며, 민사 법원이 해당 병사에게 2,600만 원(변호사비 1,100만 원+위자료 1,500만 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령한 판단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한다. 보도는 허위 신고의 구체적 진술 내용과 그것이 허위로 드러난 경위, 그리고 수사 과정에서 부사관이 겪은 신분상 불이익 등을 배상액 산정 근거로 제시해 ‘무고로 인한 피해와 책임’ 프레임을 강조한다.
출처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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