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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노인 때려 숨지게 했는데…"요양기관 재취업 가능"

경기 군포시 한 요양원에서 60대 남성 요양보호사가 80대 치매 노인을 폭행해 숨지게 한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상해치사 혐의로 1·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했지만 취업제한 명령은 내리지 않았다. 현행 노인복지법상 상해·폭행 등은 취업제한 대상에 포함되지만, 살인·치사 등 더 중한 범죄는 취업제한 대상에서 빠져 있어 유죄가 확정돼도 요양기관 재취업이 가능하다는 점이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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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BS는 요양보호사가 노인을 폭행해 숨지게 한 상해치사 사건을 사례로, 유죄가 확정돼도 노인복지법상 취업제한명령 대상 범죄에 살인·치사 등이 빠져 있어 요양기관 재취업이 가능하다는 ‘법적 허점’을 문제로 제기한다. 사실관계로는 1·2심 유죄 판결과 취업제한명령 부재, 범죄경력 조회 체계에서 상해치사가 노인학대 관련 범죄로 적시되지 않는 점을 설명하고, 논조로는 폭행·상해보다 중한 범죄가 규제에서 제외된 불합리함을 강조하며 제도 보완 필요성을 부각한다.

    노인 때려 숨지게 했는데…"요양기관 재취업 가능" (새 창에서 열림)

  • 파이낸셜뉴스

    파이낸셜뉴스는 치매 노인을 폭행해 숨지게 한 요양보호사가 유죄가 확정돼도 요양기관에 재취업할 수 있다는 점을 ‘현행 노인복지법의 큰 허점’으로 규정하며 제도 미비를 중심으로 보도한다. 사건 경과(1·2심 유죄, 취업제한명령 미선고)와 함께 상해치사·살인·폭행치사 등이 노인학대 관련 취업제한 대상에서 빠져 있고 채용 시 경력조회에도 제대로 걸러지지 않는 구조를 강조하며, 국회의원 발언을 인용해 법 개정 필요성을 부각한다.

    치매 노인 때려 숨지게 한 요양보호사, 요양기관 재취업 가능했다 [영상] (새 창에서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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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SBS노인 때려 숨지게 했는데…"요양기관 재취업 가능" (새 창에서 열림)
  2. 파이낸셜뉴스치매 노인 때려 숨지게 한 요양보호사, 요양기관 재취업 가능했다 [영상] (새 창에서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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