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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폐지 후 ‘특검 파견검사’ 자격 논란에…법무부 “재판 참여 문제 없다”

검찰 폐지 이후 특별검사팀에 파견된 검사들의 자격을 두고 공판 참여 가능 여부 논란이 제기됐다. 법무부는 특검 파견검사의 재판 참여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공문을 냈지만, 실제 재판에서 이를 어떻게 판단할지는 재판부별로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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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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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선일보

    조선일보는 검찰청 폐지·공소청 출범 이후 특검 파견검사의 재판 참여 자격을 둘러싼 ‘적법성 논란’과 현장 혼선을 중심으로 사건을 전한다(사실). 법무부가 관련 부칙 조항을 근거로 “별도 인사 발령 없이 공판 참여에 문제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고 소개하면서도, 명시 규정 부재로 재판부가 별도로 판단할 여지가 있어 법원 판단이 엇갈린다는 점을 강조한다(논조/관점).

    검찰 폐지 후 ‘특검 파견검사’ 자격 논란에…법무부 “재판 참여 문제 없다” (새 창에서 열림)

  • 한겨레

    한겨레는 검찰청 폐지·공소청 출범 이후 특검 파견검사의 공판 참여 자격 논란에 대해, 법무부가 ‘공판 참여에 문제없다’는 공문을 특검팀과 재판부에 발송했고 그 근거로 관련 부칙 조항들을 제시했다는 사실을 중심으로 전한다. 동시에 법무부의 해석에도 불구하고 실제 재판 현장에서는 재판부별로 판단이 엇갈려 혼선이 계속된다는 점(내란 항소심은 문제없음, 쿠팡 사건 1심은 파견검사 제외)을 강조하는 프레이밍이다.

    법무부 “특검 파견검사 공판 참여 문제없다” 공문…재판부별 판단은 여전히 갈려 (새 창에서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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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선일보검찰 폐지 후 ‘특검 파견검사’ 자격 논란에…법무부 “재판 참여 문제 없다” (새 창에서 열림)
  2. 한겨레법무부 “특검 파견검사 공판 참여 문제없다” 공문…재판부별 판단은 여전히 갈려 (새 창에서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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