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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서 안과병원 두 살배기 마취 중 심정지…경찰 수사
울산 중구의 한 안과병원에서 생후 27개월 여아가 전신마취 중 심정지를 일으켜 CPR을 받은 뒤 병원으로 이송돼 심박은 회복했으나, 닷새째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치료 중이다. 보호자는 병원 관계자들을 고소했으며, 경찰은 의료기록 등을 확보해 병원 측 처치의 적절성 등을 포함한 사고 경위를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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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범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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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언론사의 관점
연합뉴스
연합뉴스는 울산 안과병원에서 27개월 여아가 전신마취 중 심정지를 겪고 의식 회복을 못한 사건을 경찰 수사 착수, 고소 제기, 의료기록·CCTV 확인 등 ‘사실관계와 수사 진행’ 중심으로 전달한다. 동시에 병원 측 설명(마취제 투여량은 정상이나 마취 과정 산소 공급 문제, 담당 의사의 실수 인정)을 함께 인용해 사고 원인에 대한 병원 입장과 책임 소재가 수사로 규명될 사안임을 부각한다.
SBS
SBS는 울산 안과병원에서 2세 여아가 전신마취 중 심정지를 겪고 의식불명 상태가 이어지자 경찰이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입건·수사에 착수한 사실을 중심으로 사건 경과를 사실 위주로 정리해 보도한다. 동시에 병원 측 설명(산소 공급 문제, 마취과 의사의 실수 인정)과 CCTV 미녹화 주장, 보호자 고소 등 책임 소재와 절차적 쟁점을 함께 제시하며 ‘의료과실 여부를 수사로 규명하는 국면’으로 프레이밍한다.
동아일보
동아일보는 울산 안과병원에서 2세 여아가 전신마취 중 심정지로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사건을 경찰 수사 진행 상황과 함께 사실 중심으로 전한다. 동시에 산소 공급 미흡 가능성, 병원 측의 ‘CCTV 미녹화’ 주장, 마취과 의사의 실수 인정 전언 등을 부각해 의료진 과실 및 병원 관리 책임 여부를 규명해야 한다는 프레임으로 보도한다.
출처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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