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AI 이슈 분석
[영상] 조희대 대법원장 "국회의 대법관 제청 관여는 위헌" 작심 발언
조희대 대법원장은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 출석해, 헌법 제104조에 따른 대법관 제청권은 대법원장에게 전속된 권한으로 국회나 대통령이 관여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국회가 제청 과정이나 임명동의 절차를 국정감사 대상으로 삼거나 증언을 요구하는 것은 사법권 독립과 권한 분배에 반하는 위헌적 조치라고 주장하며, 국감 과정에서 증인 선서 및 증언을 거부했다.
발행 업데이트

취재 범위
- 연합뉴스
- 동아일보
- 한겨레
- SBS
각 언론사의 관점
동아일보
동아일보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정감사장에서 헌법상 삼권분립을 근거로 대법관 제청권의 전속성을 강조하며, 국회·대통령이 제청 과정에 관여하거나 국감·증언을 요구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고 전한다(사실 보도). 논조는 여당 공세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조 대법원장이 불출석·증언 거부의 정당성과 대통령실 사전 협의·추천위 절차의 성격을 ‘자진 협력’ 및 ‘정치적 문제’로 규정하며 사법부 독립을 방어하는 프레이밍에 무게를 둔다(관점/논조).
SBS
SBS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정감사에서 헌법 104조를 근거로 국회·대통령의 대법원장 제청 개입은 위헌이며 사법권 독립에 반한다고 ‘작심 발언’한 과정을 중심으로 전한다. 사실관계로는 조 대법원장이 증인선서·증언을 거부한 이유를 A4 자료까지 준비해 설명하고, 대통령과의 ‘협의’는 헌법상 근거가 없으며 서면 제청도 제한이 없다고 주장한 내용을 상세히 소개한다. 논조/관점에서는 대법원장이 여권 의혹 제기에 이례적으로 적극 입장을 냈고 국감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한 것이 처음이라는 점을 강조해, 이번 발언의 이례성과 강경한 문제제기 프레이밍을 부각한다.
한겨레
한겨레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감에서 국회·대통령이 대법관 제청 과정에 관여하는 것은 사법권 독립과 권한 분배에 반하는 위헌이라고 ‘작심발언’한 사실을 중심으로 전한다(사실 보도). 동시에 조 대법원장이 국정감사에서 재제청 거부 관련 선서·증언을 거부한 이유로 ‘국감·증인 요구의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고, 대통령과의 협의는 헌법상 근거가 아닌 자진 협력이며 서면제청도 제한이 없다고 강조한 점을 부각해, 이번 발언을 사법부 권한과 독립을 내세운 방어 논리로 프레이밍한다(논조/관점).
출처 4개
이 이슈를 다룬 기사예요. 눌러서 원문을 확인해 보세요.
AI 생성 고지
- 각 언론사의 관점 요약은 AI가 원문을 분석해 생성했으며,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정확한 내용은 각 기사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AI 자동 생성 · 원문 충실성 검증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