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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운자로를 중고거래'…식약처, 약사법 위반 게시물 949건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GLP-1 계열 비만치료제(마운자로·위고비 등)의 온라인 불법 판매·알선·광고 행위를 점검해 약사법 위반 게시물 949건을 적발했다. 적발 유형은 온라인 판매 및 게시판·카페·블로그를 통한 판매사이트 소개, SNS 1대1 채팅 계정 안내, 개인 간 중고거래 등이었으며, 식약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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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BS
- 동아일보
각 언론사의 관점
SBS
SBS는 식약처 점검 결과를 중심으로 온라인 플랫폼에서 GLP-1 계열 비만치료제(마운자로·위고비 등)의 불법 판매·알선·광고 게시물 949건이 적발됐다는 사실을 전달하고, 유형별 적발 규모와 차단 요청 조치를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논조는 해당 의약품이 전문의약품이며 콜드체인 유지가 필요한 점, 해외직구 제품의 안전성·유효성 미검증 및 위조·불량 위험, 피해 발생 시 법적 보호의 어려움 등을 강조해 불법 유통·구매의 위험성과 규제 필요성을 부각한다.
동아일보
동아일보는 식약처 점검 결과 GLP-1 계열 비만치료제의 온라인 불법 유통·알선·광고 게시물 949건이 적발됐다는 사실과 적발 유형별 규모를 중심으로 전달한다. 논조는 해외직구·중고거래 등 비공식 유통의 위험성(안전성·유효성 미검증, 위조·불량 가능성, 피해 보상 어려움, 콜드체인 미유지로 인한 변질 우려)을 강조하며, 해당 약은 국내에서 의사 처방과 약사 복약지도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는 규제·안전 프레임으로 보도한다.
출처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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