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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운자로를 중고거래'…식약처, 약사법 위반 게시물 949건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중고거래 플랫폼과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비만치료제 위고비·마운자로 등 GLP-1 계열 의약품을 불법 판매·알선·광고해 약사법을 위반한 게시물 949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 유형 중 온라인에서 직접 판매하거나 게시판을 통해 판매 사이트를 소개하는 게시물이 716건으로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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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뉴스
  •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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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언론사의 관점

  • 연합뉴스

    연합뉴스는 식약처 점검 결과 GLP-1 계열 비만치료제(마운자로·위고비 등)의 온라인 불법 판매·알선·광고 게시물 949건이 적발돼 접속 차단 요청이 이뤄졌다는 사실을 중심으로, 유형별 적발 규모를 수치로 제시해 보도한다. 논조는 해당 약물이 처방·복약지도 하에 사용해야 하는 전문의약품이며 콜드체인 필요, 해외직구 제품의 안전성·유효성 미검증 및 위조·불량 위험, 피해 발생 시 법적 보호의 어려움 등을 강조하며 불법 유통·구매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관점이다.

    '마운자로를 중고거래'…식약처, 약사법 위반 게시물 949건 적발 (새 창에서 열림)

  • 조선일보

    조선일보는 식약처 발표를 중심으로 위고비·마운자로 등 GLP-1 비만치료제의 온라인 불법 판매·알선·광고 게시물 949건 적발 사실과 유형별 규모를 구체적으로 전달한다(사실 보도). 동시에 해당 약이 처방·약국 구매가 필요한 전문의약품이며 해외 직구·개인 거래가 금지된 이유로 콜드체인 미유지에 따른 변질, 유통경로 불명에 따른 위조·불량 위험, 피해 발생 시 법적 보호의 어려움을 강조하는 경고 프레이밍을 취한다(논조/관점).

    “마운자로 중고 거래합니다”…식약처, 불법 게시물 949건 적발 (새 창에서 열림)

출처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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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연합뉴스'마운자로를 중고거래'…식약처, 약사법 위반 게시물 949건 적발 (새 창에서 열림)
  2. 조선일보“마운자로 중고 거래합니다”…식약처, 불법 게시물 949건 적발 (새 창에서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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