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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당 200원 알바 주의…서울시 민사경, 무자격 부동산광고 송치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공인중개사 자격이나 개업 등록 없이 온라인에 보증금·임대료 등 구체적인 거래조건을 담은 부동산 광고를 게시한 신입사원과 아르바이트생 등 2명을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건당 200원 수준의 대가를 받고 광고글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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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뉴스
  •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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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뉴스

    연합뉴스는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무자격자가 온라인에 부동산 매물 광고를 올린 사례를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했다는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전한다. 동시에 ‘건당 200원 알바’처럼 단순 업무로 여겨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광고 게시자뿐 아니라 지시·의뢰한 사업주도 관련 법령을 숙지해야 한다는 서울시의 경고·제도개선 방침과 신고·포상 제도를 함께 소개한다.

    건당 200원 알바 주의…서울시 민사경, 무자격 부동산광고 송치 (새 창에서 열림)

  • 조선일보

    조선일보는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온라인에 구체적 거래조건을 담은 부동산 광고를 올린 신입사원·아르바이트생 2명이 서울시 민사경에 의해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 송치된 사실을 전한다. 논조는 ‘건당 200원’ 등 낮은 대가와 AI 문구 사용, 당사자들이 위법성을 몰랐다는 진술을 부각해 무심코 맡은 광고 업무가 법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강조한다. 또한 서울시의 입장을 인용해 사업주의 법령 안내 책임과 종사자의 주의 필요, 사업주 제재 및 제도 개선 추진을 함께 프레이밍한다.

    건당 200원 받고 부동산 광고 올렸다가… 알바생 등 2명 검찰 송치 (새 창에서 열림)

출처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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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연합뉴스건당 200원 알바 주의…서울시 민사경, 무자격 부동산광고 송치 (새 창에서 열림)
  2. 조선일보건당 200원 받고 부동산 광고 올렸다가… 알바생 등 2명 검찰 송치 (새 창에서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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