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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당 200원 알바 주의…서울시 민사경, 무자격 부동산광고 송치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공인중개사 자격이나 개업 등록 없이 온라인에 보증금·임대료 등 구체적인 거래조건을 담은 부동산 광고를 게시한 신입사원과 아르바이트생 등 2명을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건당 200원 수준의 대가를 받고 광고글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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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연합뉴스는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무자격자가 온라인에 부동산 매물 광고를 올린 사례를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했다는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전한다. 동시에 ‘건당 200원 알바’처럼 단순 업무로 여겨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광고 게시자뿐 아니라 지시·의뢰한 사업주도 관련 법령을 숙지해야 한다는 서울시의 경고·제도개선 방침과 신고·포상 제도를 함께 소개한다.
조선일보
조선일보는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온라인에 구체적 거래조건을 담은 부동산 광고를 올린 신입사원·아르바이트생 2명이 서울시 민사경에 의해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 송치된 사실을 전한다. 논조는 ‘건당 200원’ 등 낮은 대가와 AI 문구 사용, 당사자들이 위법성을 몰랐다는 진술을 부각해 무심코 맡은 광고 업무가 법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강조한다. 또한 서울시의 입장을 인용해 사업주의 법령 안내 책임과 종사자의 주의 필요, 사업주 제재 및 제도 개선 추진을 함께 프레이밍한다.
출처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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