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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대부업체 늘어나는데…총자산 한도 위반 등 26곳 적발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금융위원회 등록 대부업체를 검사한 결과, 자기자본 대비 총자산을 일정 배수 이내로 제한하는 ‘총자산 한도’ 규정을 위반한 26개 업체가 적발됐다. 적발된 업체 중 일부는 영업 전부 정지 등 중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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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뉴스

    연합뉴스는 금융위 등록 대부업체 수가 다시 증가하는 흐름 속에서 금감원 검사로 총자산 한도 위반 등 규정 위반 업체 26곳이 적발되고 영업정지·등록취소 등 제재가 이뤄졌다는 사실을 중심으로 전한다. 동시에 적발 증가가 검사 건수 급증(개정 대부업법 시행에 따른 일제 점검·서면검사 집중)과 연관됐다는 당국 설명을 덧붙여 맥락을 제시한다. 논조는 박성훈 의원 발언과 업계 분석을 인용해 감독 공백과 서민 피해 가능성을 강조하며 검사 인력·조직 보강 및 상시 점검 강화 필요성을 부각한다.

    등록 대부업체 늘어나는데…총자산 한도 위반 등 26곳 적발 (새 창에서 열림)

  • 조선일보

    조선일보는 금융위 등록 대부업체 검사에서 총자산 한도 위반 26곳, 업무보고서 미제출 17곳, ‘유령 업체’ 4곳 등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는 사실을 중심으로 보도한다. 동시에 적발 건수 증가가 검사 건수의 급증(전년 대비 6배 이상)과 개정 대부업법 시행에 따른 일제 점검·서면검사 확대의 영향이라는 당국 설명을 함께 제시해, ‘위반 증가’와 ‘감독 강화’ 맥락을 연결한다. 또 금융위 등록 대부업체 수가 증가세로 전환되고 지자체 등록은 감소하는 흐름을 강조하며 시장 구조 변화와 관리 필요성을 부각한다.

    금융위 등록 대부업체 중 총자산 한도 위반한 26곳 적발 (새 창에서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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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연합뉴스등록 대부업체 늘어나는데…총자산 한도 위반 등 26곳 적발 (새 창에서 열림)
  2. 조선일보금융위 등록 대부업체 중 총자산 한도 위반한 26곳 적발 (새 창에서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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