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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 車부품 공장에서 기계에 끼였다…40대 근로자 사망
4일 오전 11시 15분께 충북 충주시 용탄동의 한 자동차부품 공장에서 외주업체 소속 40대 근로자 A씨가 기계에 끼이는 사고로 숨졌다. A씨는 자동차 휠 제작 과정에서 남은 유분을 제거하는 장비 내부에서 청소 작업을 하던 중, 동료가 이를 인지하지 못한 채 장비를 가동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경찰은 부검 의뢰와 함께 업무상과실치사 적용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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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시스
- 연합뉴스
- 조선일보
각 언론사의 관점
뉴시스
뉴시스는 충주 자동차부품 공장에서 외주업체 소속 40대 근로자가 장비 청소 중 기계에 끼여 사망한 사고 경위를 시간·장소·작업 내용 중심으로 사실적으로 전한다. 논조는 경찰의 부검 의뢰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적용 검토 등 수사 절차와 책임 규명 가능성에 초점을 맞춰 사건을 다룬다.
연합뉴스
연합뉴스는 충주 자동차부품 공장에서 외주업체 40대 근로자가 설비 청소 중 기계에 끼어 사망한 사고를 시간·장소·상황 중심으로 사실 위주로 전한다. 논조는 원인 규명과 책임 소재에 초점을 맞춰 동료의 장비 가동 가능성, 경찰의 업무상 과실치사 적용 검토, 고용노동부의 작업중지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조사 예정 등을 강조한다.
조선일보
조선일보는 충주 자동차부품 공장에서 외주업체 소속 40대 노동자가 설비 청소 중 기계에 끼어 사망한 사고를 시간·장소·신원 등 사실관계 중심으로 전한다. 논조는 경찰이 동료가 내부에 있는 줄 모르고 장비를 가동했을 가능성을 보고 수사 중이며, 부검 의뢰와 업무상 과실치사 적용 검토, 고용노동부의 작업중지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 등 사후 조치·수사 절차를 강조하는 프레이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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