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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요건 상습 위반…아시아나·대한항공, 공정위 과태료 톱3
아시아나항공과 대한항공이 기업결합(합병) 승인 조건을 위반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았다. 보도에 따르면 두 회사가 최근 4년간 납부한 이행강제금은 총 186억원이며, 이 기간 공정위 과태료(이행강제금) 부과 상위권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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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연합뉴스는 공정위 자료와 국회의원 발언을 근거로,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이 기업결합 승인 조건(운임 인상 한도, 좌석 공급 유지)을 반복적으로 위반해 최근 4년간 이행강제금(과태료) 상위권을 차지했고 추가 위반으로 제재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중심으로 전한다. 논조는 합병 승인 조건이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한 안전장치라는 프레임에서, 두 항공사가 합병 이익을 누리는 만큼 약속을 지켜야 하며 공정위도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문제 제기를 강조한다.
한겨레
한겨레는 공정위 자료와 국회의원실 제공 데이터를 근거로, 아시아나항공·대한항공이 기업결합 승인조건(운임 인상 한도·좌석 축소 금지)을 반복적으로 위반해 최근 4년간 이행강제금 부과 상위권을 차지했다고 사실 중심으로 전한다. 논조/관점은 ‘합병 승인조건을 어긴 결과로 거액 제재를 받았다’는 점과, 추가 심의 중인 노선 사례를 들어 제재가 더 늘 수 있다는 ‘상습 위반·제재 확대 가능성’ 프레이밍을 강조한다.
출처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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