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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금 20억 현금화 가담 40대 실형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죄수익을 현금화하는 데 가담한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과 380만원 추징을 선고받았다. 그는 주식 투자 전문가 등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으로 피해자 34명에게서 편취된 돈을 카지노 게임 칩 구매·환전 등의 방식으로 세탁하는 과정에 공모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법원은 범행 인식과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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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범위
- 뉴시스
- 동아일보
각 언론사의 관점
뉴시스
뉴시스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피해금(수십억 원) 현금화에 가담한 40대가 실형과 추징을 선고받았다는 법원 판단을 중심으로 사건을 사실 위주로 전달한다. 기사에서는 피해 규모(피해자 34명, 현금화 금액 20억5100만원 등)와 카지노 칩을 이용한 현금화 수법, 지인까지 끌어들인 정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범행의 조직성과 중대성을 강조한다. 동시에 판결문 인용을 통해 피고인의 인식·가담 정도를 지적하면서도, 인정·가담 기간·주도성 여부 등 양형 참작 사유를 함께 전해 균형 있게 정리한다.
동아일보
동아일보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피해금 약 20억 원을 카지노 칩 거래로 현금화·세탁하는 데 가담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된 사건을 법원 판단과 범행 구조 중심으로 전달한다. 사실관계로는 인출책 모집, 피해자 34명·피해액, 수표 인출 및 카지노를 통한 세탁 방식, 추징 명령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논조로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식한 채 핵심 역할을 맡아 책임이 가볍지 않다는 재판부 지적과 함께 감형 사유를 병기해 ‘엄정 처벌’과 ‘양형 고려’를 동시에 강조한다.
출처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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