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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간 3명 이상 산재 사망 시 영업익 최대 5% 과징금
국회는 최근 1년간 산업재해로 근로자 3명 이상이 사망한 사업주에게 영업이익의 최대 5%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1일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개정안에는 영업이익 산정이 어렵거나 영업이익이 없는 경우 등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최대 30억원 한도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작업중지 관련 규정 강화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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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범위
- 뉴시스
- 조선일보
- 파이낸셜뉴스
- 경향신문
각 언론사의 관점
뉴시스
뉴시스는 산업재해 예방을 골자로 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는 사실을 중심으로, 1년간 산재 사망 3명 이상 발생 시 사업주에게 영업이익 최대 5% 과징금을 부과하는 핵심 조항과 의결 결과(찬반·기권)를 구체적으로 전달한다. 논조는 제재 강화(과징금)와 함께 작업중지 의무·권한 확대, 폭염·한파에 따른 공사기간 연장 등 근로자 보호 조치 강화, 중대재해 빈발 사업체에 대한 행정조치 근거 신설 등을 나열하며 ‘안전 강화’ 프레임으로 법 개정 내용을 설명하는 데 초점을 둔다.
경향신문
경향신문은 국회 본회의에서 산안법·응급의료법 등 여러 개정안이 통과된 사실과 표결 결과, 법안의 핵심 조항(산재 사망 3명 이상 시 영업이익 최대 5% 과징금, 작업중지 요구권, 응급환자 수용기관 지정 등)을 중심으로 전달한다. 논조/관점에서는 산재 사망에 대한 기업 책임을 강화하고 ‘응급실 뺑뺑이’ 해소를 위한 국가 개입을 제도화하는 내용을 ‘방지’·‘해소’ 프레임으로 강조하며, 사회안전망 강화 법안 통과 취지도 함께 부각한다.
조선일보
조선일보는 산업재해로 연간 3명 이상 사망한 기업에 영업이익 최대 5% 과징금을 부과하는 산안법 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강행 처리’됐다는 점을 전면에 두고, 국민의힘이 과징금 규모의 과도함과 경제적 부작용을 이유로 반대했다고 전한다(사실 보도). 논조/관점에서는 법안 추진 배경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산재 비판과 여권의 찬성 결집을 연결해 설명하며, ‘과도한 과징금’ 및 ‘경제적 부작용’ 프레임을 함께 부각한다.
출처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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