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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간 3명 이상 산재 사망 시 영업익 최대 5% 과징금

국회는 최근 1년간 산업재해로 근로자 3명 이상이 사망한 사업주에게 영업이익의 최대 5%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1일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개정안에는 영업이익 산정이 어렵거나 영업이익이 없는 경우 등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최대 30억원 한도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작업중지 관련 규정 강화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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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시스
  • 조선일보
  • 파이낸셜뉴스
  • 경향신문

출처 4개 원문 보기

각 언론사의 관점

  • 뉴시스

    뉴시스는 산업재해 예방을 골자로 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는 사실을 중심으로, 1년간 산재 사망 3명 이상 발생 시 사업주에게 영업이익 최대 5% 과징금을 부과하는 핵심 조항과 의결 결과(찬반·기권)를 구체적으로 전달한다. 논조는 제재 강화(과징금)와 함께 작업중지 의무·권한 확대, 폭염·한파에 따른 공사기간 연장 등 근로자 보호 조치 강화, 중대재해 빈발 사업체에 대한 행정조치 근거 신설 등을 나열하며 ‘안전 강화’ 프레임으로 법 개정 내용을 설명하는 데 초점을 둔다.

    산안법, 국회 통과…1년간 3명 이상 산재 사망 시 영업이익 최대 5% 과징금 (새 창에서 열림)

  • 경향신문

    경향신문은 국회 본회의에서 산안법·응급의료법 등 여러 개정안이 통과된 사실과 표결 결과, 법안의 핵심 조항(산재 사망 3명 이상 시 영업이익 최대 5% 과징금, 작업중지 요구권, 응급환자 수용기관 지정 등)을 중심으로 전달한다. 논조/관점에서는 산재 사망에 대한 기업 책임을 강화하고 ‘응급실 뺑뺑이’ 해소를 위한 국가 개입을 제도화하는 내용을 ‘방지’·‘해소’ 프레임으로 강조하며, 사회안전망 강화 법안 통과 취지도 함께 부각한다.

    산재 사망 3명 넘으면 영업이익 5% 과징금·응급실 뺑뺑이 방지법 국회 통과 (새 창에서 열림)

  • 조선일보

    조선일보는 산업재해로 연간 3명 이상 사망한 기업에 영업이익 최대 5% 과징금을 부과하는 산안법 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강행 처리’됐다는 점을 전면에 두고, 국민의힘이 과징금 규모의 과도함과 경제적 부작용을 이유로 반대했다고 전한다(사실 보도). 논조/관점에서는 법안 추진 배경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산재 비판과 여권의 찬성 결집을 연결해 설명하며, ‘과도한 과징금’ 및 ‘경제적 부작용’ 프레임을 함께 부각한다.

    與, ‘산재 기업 영업익 5% 과징금’ 산안법 강행 처리 (새 창에서 열림)

출처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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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뉴시스산안법, 국회 통과…1년간 3명 이상 산재 사망 시 영업이익 최대 5% 과징금 (새 창에서 열림)
  2. 조선일보與, ‘산재 기업 영업익 5% 과징금’ 산안법 강행 처리 (새 창에서 열림)
  3. 파이낸셜뉴스다수·반복 산재, 영업익 5% 과징금…與주도 산안법 개정안 본회의 의결 (새 창에서 열림)
  4. 경향신문연간 산재 사망자 3명 이상 기업, ‘영업이익 최대 5%’ 과징금 (새 창에서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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