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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대통령은 공무원 아닌가”…李 ‘대외비 문건’ 논란 靑 해명 재반박
이재명 대통령이 보이스피싱 단속 성과 등이 담긴 ‘일일 종합 상황 보고’ 문건을 엑스(X)에 게시했는데, 문건에 ‘대외비’ 표시가 있어 논란이 됐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이 대외비 문건을 공개한 것은 부적절하며 선관위 특검 수사 상황과 관련됐을 수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고, 청와대는 해당 문건이 특검이 아닌 경찰 보고 문건이라며 대통령이 공개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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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동아일보는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외비’ 표시 문건 X 게시를 두고 청와대 해명을 재반박하며 법치 훼손·공직기강 문제로 공세를 강화하는 흐름을 중심으로 전한다(대통령도 공무원이며 헌법·법률 수호 책임이 있다는 주장, 특검 내통·수사개입 의혹 제기와 자료 공개·감찰 요구 등). 사실관계로는 문건에 ‘대외비’ 표시와 일부 문구가 포함된 채 게시됐고, 이에 대해 청와대가 ‘규제는 직원 공직기강 문제로 한정되며 대통령의 대국민 전달은 문제없다’고 반박했다는 양측 입장을 병치한다. 전체적으로 야당의 비판 논리와 ‘국헌문란·범죄’ 같은 강한 규정, 법치주의 프레이밍을 상세히 소개하는 방식으로 논란을 부각한다.
경향신문
경향신문은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외비’ 표시 문건 SNS 게시를 두고 선관위 특검 수사상황 보고·내통 의혹 및 위법성을 제기하는 공세를 상세히 전하고, 이에 대해 청와대가 ‘특검 문건이 아닌 경찰 치안상황 보고’이며 대통령의 직접 공개는 문제없다고 반박하는 해명을 함께 배치한다. 이어 국민의힘이 청와대 해명을 재반박하며 ‘대통령도 공무원’이라는 문제의식과 문건·보고 경위 공개 요구를 강조하고, 특검이 해당 기재 내용과 경위를 모른다며 독립수사를 재확인한 입장까지 덧붙여 논란의 쟁점을 정리한다.
국민의힘, 이 대통령 대외비 문건 SNS 게시 두고 “선관위 특검과 내통”…청와대 “특검 아닌 경찰 문건” (새 창에서 열림)
출처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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