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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특검 '추경호 징역 20년 구형'에 "법원서 무죄 선고할 것"
내란특검은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대구시장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결심공판에서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이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특검의 구형은 의미가 없으며 증거와 법리에 따라 법원이 무죄를 선고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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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범위
- 뉴시스
- 연합뉴스
- 동아일보
각 언론사의 관점
뉴시스
뉴시스는 특검이 추경호 대구시장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한 사건을,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당 대변인의 반박 발언을 중심으로 전달하며 법원이 증거와 법리에 따라 무죄를 선고할 것이라는 국민의힘의 입장을 전면에 배치한다. 사실관계로는 특검의 구형 및 관련 일정(장 대표 발언 장소·향후 장외투쟁 검토)을 전하고, 논조/관점 측면에서는 국민의힘이 이번 수사를 ‘무리한 수사’, ‘면피용·정치적 기소’, ‘정치 탄압’으로 규정하며 표결 방해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프레이밍을 강조한다.
동아일보
동아일보는 내란특검이 추경호 대구시장에게 ‘계엄 해제 방해’ 및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징역 20년을 구형한 사실과, 특검이 그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에서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막는 ‘핵심 임무’를 수행했다고 규정하며 엄벌 필요성을 강조한 논리를 중심으로 전한다. 기사에서는 의결정족수(151명) 확보를 막기 위한 계엄군·경찰 투입 및 여당 의원 표결 불참(108명 중 90명) 등 구체적 정황과 함께, 추 시장이 의원총회 장소를 반복 변경해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혐의를 상세히 제시한다.
출처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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