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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내 두 번 담합하면 영업정지…당정, 17개 업종 제재 강화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5년 이내 2회 이상 반복 담합한 사업자에 대해 영업정지나 등록취소까지 가능하도록 공정거래법과 17개 개별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소방·의약품·석유·폐기물·운송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17개 업종을 대상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반복 담합을 적발하면 관계 부처에 처분을 요청할 수 있게 하는 방안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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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시스
  • 한겨레
  • 파이낸셜뉴스

출처 3개 원문 보기

각 언론사의 관점

  • 뉴시스

    뉴시스는 당정(공정위·더불어민주당)이 반복 담합을 근절하기 위해 5년 내 2회 이상 담합 시 17개 업종에 영업정지·등록취소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등 제재를 강화하는 법 개정 추진 내용을 중심으로 전달한다. 사실관계로는 대상 업종, 처분시효 연장(최대 15년), 교육 분야 입찰담합 감시 강화, 가격재결정명령 법적 근거 마련, 자진신고자 시정조치 감면 폐지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된다. 논조/관점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반복·고질 담합에 대한 억지력과 시정조치 실효성을 높이려는 정책 패키지로 프레이밍하며, 강화된 규제의 필요성과 추진 계획을 강조한다.

    5년 내 두 번 담합하면 영업정지…당정, 17개 업종 제재 강화 (새 창에서 열림)

  • 한겨레

    한겨레는 민주당과 정부가 반복 담합을 근절하기 위해 17개 업종에서 5년 내 2회 담합 시 등록·허가 취소나 영업정지까지 가능하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사실 중심으로 전한다. 동시에 담합 적발·제재 강화를 위해 처분 시효 연장, 가격 재결정 명령 근거 마련, 자진신고 감면 중 시정조치 감면 삭제 등 ‘실효성 강화’ 조치를 강조하는 프레이밍을 사용한다.

    “5년 내 2번 담합 땐 영업정지”…당정, 17개 업종 제재 강화 추진 (새 창에서 열림)

출처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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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뉴시스5년 내 두 번 담합하면 영업정지…당정, 17개 업종 제재 강화 (새 창에서 열림)
  2. 한겨레“5년 내 2번 담합 땐 영업정지”…당정, 17개 업종 제재 강화 추진 (새 창에서 열림)
  3. 파이낸셜뉴스당정, 5년 내 담합 2회 적발 시 영업정지 추진 (새 창에서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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