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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내 두 번 담합하면 영업정지…당정, 17개 업종 제재 강화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5년 이내 2회 이상 반복 담합한 사업자에 대해 영업정지나 등록취소까지 가능하도록 공정거래법과 17개 개별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소방·의약품·석유·폐기물·운송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17개 업종을 대상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반복 담합을 적발하면 관계 부처에 처분을 요청할 수 있게 하는 방안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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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범위
- 뉴시스
- 한겨레
- 파이낸셜뉴스
각 언론사의 관점
뉴시스
뉴시스는 당정(공정위·더불어민주당)이 반복 담합을 근절하기 위해 5년 내 2회 이상 담합 시 17개 업종에 영업정지·등록취소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등 제재를 강화하는 법 개정 추진 내용을 중심으로 전달한다. 사실관계로는 대상 업종, 처분시효 연장(최대 15년), 교육 분야 입찰담합 감시 강화, 가격재결정명령 법적 근거 마련, 자진신고자 시정조치 감면 폐지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된다. 논조/관점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반복·고질 담합에 대한 억지력과 시정조치 실효성을 높이려는 정책 패키지로 프레이밍하며, 강화된 규제의 필요성과 추진 계획을 강조한다.
한겨레
한겨레는 민주당과 정부가 반복 담합을 근절하기 위해 17개 업종에서 5년 내 2회 담합 시 등록·허가 취소나 영업정지까지 가능하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사실 중심으로 전한다. 동시에 담합 적발·제재 강화를 위해 처분 시효 연장, 가격 재결정 명령 근거 마련, 자진신고 감면 중 시정조치 감면 삭제 등 ‘실효성 강화’ 조치를 강조하는 프레이밍을 사용한다.
출처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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