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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 공익 신고 이끌어낼 것"…신고자 보상금 30억 상한 폐지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공익침해행위 등 공익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상한(30억원)을 폐지하고, 공공기관의 수입 회복·증대나 비용 절감 등 보상대상가액의 30%를 보상금으로 지급하도록 관련 시행령을 개정했다. 해당 개정안은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으며 29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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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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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뉴시스는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익신고 보상금 상한(30억원)을 폐지하고 보상 산정 기준을 보상대상가액의 규모와 무관하게 30%로 개편하는 시행령 개정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9일부터 시행된다는 사실을 중심으로 전한다. 논조는 이번 개정이 신고자의 기여에 상응하는 보상을 가능하게 해 ‘적극적 공익 신고’를 유도하고 부패 적발·공공이익 보호에 도움이 된다는 권익위의 기대를 강조하는 정책 홍보·긍정 프레이밍에 가깝다.
연합뉴스
연합뉴스는 국민권익위원회 시행령 개정으로 부패·공익침해 신고 보상금이 ‘수입 회복액의 30%’로 일괄 산정되고, 부패 신고 등에서 적용되던 30억 원 상한이 폐지됐다는 제도 변경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해 전달한다. 논조는 기존 제도의 ‘가액이 커질수록 비율이 낮아진다’는 지적을 소개하며 이번 개정이 신고자 기여에 상응하는 보상과 적극적 신고 유도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권익위 기대를 인용해 정책 효과를 강조한다.
SBS
SBS는 국민권익위원회 시행령 개정으로 부패·공익침해 신고 보상금이 수입 회복액의 30%로 일괄 산정되고, 기존 30억 원 상한이 폐지됐다는 제도 변경을 핵심 사실로 전달한다. 기존 구간별 산정 방식이 대상 가액이 커질수록 보상 비율이 낮아진다는 ‘지적’을 소개하며, 이번 개정이 그 문제를 해소하는 방향이라는 프레임으로 설명한다. 동시에 신고자 기여도·정확성에 따른 감액 기준 유지, 시행 시점과 적용 범위 등 운영 조건도 함께 강조한다.
출처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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