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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언론특위 "與, '김승원 탄원 보도' KBS에 항의 의혹…사실이면 외압"
국민의힘 언론자유특별위원회는 KBS가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 관련 의혹과 탄원서 제출 내용을 보도한 뒤, 더불어민주당 과방위 핵심 의원실 보좌진이 KBS에 항의 전화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국민의힘은 해당 의혹이 사실이라면 공영방송 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침해하는 외압에 해당한다며, 민주당의 경위 공개와 관련자 책임, 수사기관의 방송법 위반 여부 수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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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범위
- 뉴시스
- SBS
각 언론사의 관점
뉴시스
뉴시스는 국민의힘 언론자유특위가 ‘김승원 전 후보자 관련 의혹 보도’ 직후 민주당 과방위 의원실 보좌진이 KBS에 항의 전화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국민의힘이 이를 사실일 경우 공영방송 외압·방송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공개·사과·수사를 촉구했다고 전한다(사실 보도). 논조/관점은 과방위의 예산·감사 권한과 국감 직전이라는 맥락을 강조해 해당 항의가 단순 민원이 아니라 압박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프레이밍을 부각하고, 민주당의 과거 ‘방송 장악’ 비판과 대비해 ‘내로남불’이라는 국민의힘 주장을 중심으로 구성한다.
SBS
SBS는 국민의힘 언론자유특위가 제기한 ‘민주당 과방위 보좌진의 KBS 항의 전화’ 의혹과, 사실일 경우 공영방송 편성 독립을 침해하는 외압이라는 국민의힘의 규정을 중심으로 전달한다. 기사에서 확인된 사실로는 국민의힘이 성명을 냈고 방송법 조항과 과방위의 KBS에 대한 권한, 과거 사례(이정현 전 수석)까지 들어 문제를 제기했다는 점을 제시하며, 의혹 자체는 ‘전언 형태로 인용’된 주장임을 드러낸다. 전체적으로 ‘공영방송 외압/편성 개입’ 프레임에서 야권의 비판 논리를 비중 있게 소개한다.
출처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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