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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李대통령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국민의힘은 청와대가 조희대 대법원장이 제청한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재제청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 국회의 임명동의권 및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가 헌법상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며 21일 청구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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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범위
- 뉴시스
- 연합뉴스
- SBS
- 파이낸셜뉴스
- 서울신문
각 언론사의 관점
SBS
SBS는 국민의힘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를 헌법상 근거 없는 권한 침해로 보고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과정을 중심으로, 양측의 주장과 조치(청와대의 임명동의안 미제출·재제청 요청, 국민의힘의 위헌 주장·국회 권한 침해 주장)를 사실관계 위주로 정리해 전한다. 논조는 국민의힘이 제기하는 ‘국회 동의권·의원 심의·표결권 침해’ 및 ‘대법원장 제청권’ 프레임을 상세히 소개하면서, 청와대는 ‘협의 없는 일방적 서면 제청’ 등을 이유로 들었다는 설명을 덧붙이는 방식으로 보도한다.
파이낸셜뉴스
파이낸셜뉴스는 청와대가 대법원장이 제청한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재제청을 요구한 데 대해, 국민의힘이 이를 위헌적 권한 침해로 보고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대응을 중심으로 보도한다. 사실관계로는 청와대의 재제청 요청 경위와 국민의힘의 헌재 청구 계획을 전달하고, 논조/관점에서는 국민의힘 주장(청와대 요구는 헌법상 근거 없음, 국회의 임명동의권·의원 심의·표결권 침해)을 인용해 ‘권한 침해·위헌’ 프레임을 강조한다.
출처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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